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창구에 다섯 번째 레인이 생겼다 — 13개 언어 실시간 통역
민원인이 화면에서 자기 언어를 고르고 말하면, AI가 음성을 인식해 행정 문맥을 반영한 번역을 양방향으로 표출합니다. 통역 인력을 찾는 단계와 재방문 안내가 사라지고, 담당자는 안내 내용 자체에 집중합니다. 접수와 통지는 여전히 민원처리법이 정한 대로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0AI 자동 3대체 5간소화 2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외국인 민원인
민원창구 담당자
통역 인력
소관 부서
AI 다국어 동시통역(KONAN LLM)
P01규정
민원 신청·방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되 기타민원은 구술·전화로 가능
A01AI 자동
언어 선택·실시간 음성 인식
13개 언어 지원 — KONAN LLM ENT-11
P02A01로 대체
사용 언어 파악
민원인 직접 선택으로 대체
P03A01로 대체
통역 가능 직원 수소문
상시 통역 엔진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외부 통역·전화통역 연결
상시 통역 엔진으로 대체
P05간소화
재방문
통역 대기 없이 당일 상담
A02AI 자동
행정 문맥 반영 양방향 통역
STT→기계번역→대화관리 결합, 화면 양방향 표출
P06A02로 대체
번역기·손짓 병행 설명
양방향 통역으로 대체
P07A02로 대체
행정 문맥 재확인·반복 설명
행정 문맥 반영 번역으로 대체
A03AI 자동
오류 사례 수기 학습 반영
고유명사·행정용어 오역 사례를 서버에 반영해 지속 개선
P08규정
신청서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P09간소화
구비서류 안내·보완 요구
통역으로 누락 사전 안내
P10규정
소관 부서 이송·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 민원실 접수분의 1근무시간 내 이송은 제13조제1항, 다른 기관 소관은 8근무시간 내 이송·통지(제3항)
P11규정
처리 결과 통지·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직접 교부 시 본인·수임인 확인은 제4항
G0방문
G1언어 확인
G2상담·안내
G3신청·접수
G4처리·교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4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제3항이 창구 절차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내고, 통역 가능한 직원을 수소문하고, 손짓과 번역기로 행정용어를 설명하고, 오해를 정정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던 절차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KONAN LLM ENT-11 기반 13개 언어 지원, 음성인식→기계번역→대화관리 결합, 단일지향성 마이크 등 소음 제거 장비, 2024.10 종합민원실 정식 개시, '24.10~'25.7 총 715건·월평균 71회 이용, 영어 382건, 2025년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꿈나무종합타운 확대, 2026.1 휴대용 태블릿 '찾아가는 AI 통역')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