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3호 · AS-IS기준일 2026-08-21

통역 인력이 자리에 없으면 안내 자체가 멈췄다

외국인 민원 응대를 규정(초록)과 실무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접수·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언어 문제는 전부 규정 밖입니다. 등록 외국인 1만 3천여 명이 사는 자치구에서 통역 인력을 상주시킬 수 없다 보니, 민원인은 통역이 확보될 때까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6 전 단계 11 = 규정 5 + 추론 6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외국인 민원인
민원창구 담당자
통역 인력
소관 부서
G0방문
G1언어 확인
G2상담·안내
G3신청·접수
G4처리·교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4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제3항이 창구 절차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내고, 통역 가능한 직원을 수소문하고, 손짓과 번역기로 행정용어를 설명하고, 오해를 정정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던 절차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KONAN LLM ENT-11 기반 13개 언어 지원, 음성인식→기계번역→대화관리 결합, 단일지향성 마이크 등 소음 제거 장비, 2024.10 종합민원실 정식 개시, '24.10~'25.7 총 715건·월평균 71회 이용, 영어 382건, 2025년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꿈나무종합타운 확대, 2026.1 휴대용 태블릿 '찾아가는 AI 통역')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