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3호 · AS-IS기준일 2026-08-21
통역 인력이 자리에 없으면 안내 자체가 멈췄다
외국인 민원 응대를 규정(초록)과 실무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접수·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언어 문제는 전부 규정 밖입니다. 등록 외국인 1만 3천여 명이 사는 자치구에서 통역 인력을 상주시킬 수 없다 보니, 민원인은 통역이 확보될 때까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6전 단계 11 = 규정 5 + 추론 6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외국인 민원인
민원창구 담당자
통역 인력
소관 부서
P01규정
민원 신청·방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민원 신청은 문서로 하되 기타민원은 구술·전화로 가능
P02추론
사용 언어 파악
몸짓·단어로 추측 — 실무
P03추론
통역 가능 직원 수소문
상주 통역 인력 없음 — 실무
P04추론
외부 통역·전화통역 연결
부재 시 안내 불능 — 실무
P05추론
재방문 안내
통역 확보 시점까지 대기 — 실무
P06추론
번역기·손짓 병행 설명
행정용어·고유명사 오역 — 실무
P07추론
행정 문맥 재확인·반복 설명
오해 정정 반복 — 실무
P08규정
신청서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P09규정
구비서류 누락 확인·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는 제22조제1항
P10규정
소관 부서 이송·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 민원실 접수분의 1근무시간 내 이송은 제13조제1항, 다른 기관 소관은 8근무시간 내 이송·통지(제3항)
P11규정
처리 결과 통지·교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직접 교부 시 본인·수임인 확인은 제4항
G0방문
G1언어 확인
G2상담·안내
G3신청·접수
G4처리·교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4항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제3항이 창구 절차의 뼈대를 이룹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알아내고, 통역 가능한 직원을 수소문하고, 손짓과 번역기로 행정용어를 설명하고, 오해를 정정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던 절차는 어느 조문에도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KONAN LLM ENT-11 기반 13개 언어 지원, 음성인식→기계번역→대화관리 결합, 단일지향성 마이크 등 소음 제거 장비, 2024.10 종합민원실 정식 개시, '24.10~'25.7 총 715건·월평균 71회 이용, 영어 382건, 2025년 이태원글로벌빌리지센터·꿈나무종합타운 확대, 2026.1 휴대용 태블릿 '찾아가는 AI 통역')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