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5호 · AS-IS기준일 2026-08-21
냄새가 난 다음에 출동하는 구조
악취 민원 대응을 규정과 실무 추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와 결과 통지는 민원처리법이, 개선 권고는 악취방지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확인 과정은 전부 파란 칸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사후 구조여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냄새가 흩어진 경우가 잦았고 같은 민원이 반복됐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9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 민원인
환경 부서 담당자
현장 점검반
배출 사업장
P01규정
악취 민원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P02추론
민원 내용·발생 시각 확인
언제 어디서 났는지를 민원인 진술로 확인 — 발생 후 접수, 실무
P03추론
유사 민원 이력 수기 대조
과거 기록 개별 조회 — 실무
P04추론
현장 출동 준비·배차
민원 접수 후에야 점검반을 편성해 이동 — 실무
P05추론
현장 도착·악취 확인
도착 시 이미 소산되기도 — 실무
P06추론
풍향·기상 조건 수기 확인
기상 자료 개별 조회 — 실무
P07추론
배출원 추정·순회 점검
인근 사업장을 경험에 의존해 순회 점검 — 실무
P08추론
사업장 운전 상황 문의
그 시각 사업장 운전 상황을 전화로 문의 — 실무
P09규정
개선 권고·행정 조치 검토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 권고는 제14조제1항, 권고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제2항
P10추론
재발 시 재출동 계획
같은 민원이 또 들어오면 다시 출동 — 사후 대응 반복, 실무
P11규정
처리 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P12추론
미해소 시 재민원
악취 민원 반복 — 실무
G0민원 접수
G1현장 출동
G2원인 확인
G3조치
G4결과 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접수와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3항에 따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에 대한 개선 권고는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 권고 등) 제1항, 그 불이행 시 조치명령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가 있어 초록으로 올렸습니다. 그 사이의 절차 — 유사 민원 이력을 수기로 대조하고, 기상청 자료를 따로 열어 풍향을 확인하고, 경험으로 배출원을 추정해 순회 점검하던 흐름 — 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기상청 수치예보와 지형 3차원 데이터를 결합한 AI 모델로 악취 발생·확산 시점을 사전 예측하는 '예보 행정', 2025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왕중왕전 178개 응모 사례 중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은 2025.12.5 보도 기반이며, 성과 수치는 공개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