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전화는 AI가 걸고, 사람은 이상이 감지된 집으로 간다

AI가 정기 안부전화를 수행하고 응답을 자동으로 기록한 뒤, 미수신·도움요청 가구만 공무원에게 넘깁니다. 발굴과 보호조치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담당자는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집중합니다. 2026년에는 양방향 대화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4 간소화 4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대상 가구
복지플래너
자치구 복지부서
돌봄 연계기관
AI 안부전화
G0대상 선정
G1안부확인
G2이상 감지
G3확인·방문
G4연계·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제2항(기관 위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항제1호 ·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2항(의뢰)·제4항(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1항. 발굴·보호조치와 서비스 의뢰, 통합사례관리는 이렇게 근거가 있지만, 몇 명에게 어떤 주기로 전화를 걸고 통화 느낌으로 이상 징후를 어떻게 가려내는지는 담당자의 관행과 감각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AI가 정기 안부전화를 수행하고 미수신·도움요청 가구만 공무원에게 연계, 2022년부터 운영, 2024~2026 확대, 2026년 양방향 대화로 고도화)은 서울시 발표 자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