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전화는 AI가 걸고, 사람은 이상이 감지된 집으로 간다
AI가 정기 안부전화를 수행하고 응답을 자동으로 기록한 뒤, 미수신·도움요청 가구만 공무원에게 넘깁니다. 발굴과 보호조치의 책임은 그대로 남고, 담당자는 고위험군 사례관리에 집중합니다. 2026년에는 양방향 대화로 고도화되었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1AI 자동 3대체 4간소화 4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대상 가구
복지플래너
자치구 복지부서
돌봄 연계기관
AI 안부전화
P01규정
고립위험가구 발굴·보호조치 대상 관리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위기가구 발굴
P02간소화
대상 명단·연락처 관리
발신 대상 목록으로 바로 활용
A01AI 자동
정기 안부전화 자동 수행
전 대상 가구에 주기적 발신·재발신
P03A01로 대체
가구별 안부 전화 걸기
자동 발신으로 대체
P04A01로 대체
미수신 가구 재통화
자동 재발신으로 대체
A02AI 자동
통화 결과 자동 기록
응답·미응답 자동 분류·저장
P05A02로 대체
통화 내용 수기 기록
자동 기록으로 대체
A03AI 자동
미수신·도움요청 가구 선별
이상 가구만 담당자에게 연계
P06A03로 대체
이상 징후 판단
자동 선별로 대체
P07간소화
선별된 가구 방문 확인
전 가구가 아닌 이상 가구만 방문
P08추론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 연계
위급 상황이면 119·경찰·돌봄기관에 상황별로 연락
P09규정
돌봄·복지서비스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2항 — 관계 기관·시설에 서비스 제공 의뢰
P10간소화
고위험군 사례관리 집중
전화 업무 이관으로 사례관리에 집중
P11간소화
월별 실적 취합·보고
자동 기록을 그대로 활용
G0대상 선정
G1안부확인
G2이상 감지
G3확인·방문
G4연계·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제2항(기관 위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항제1호 ·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2항(의뢰)·제4항(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1항. 발굴·보호조치와 서비스 의뢰, 통합사례관리는 이렇게 근거가 있지만, 몇 명에게 어떤 주기로 전화를 걸고 통화 느낌으로 이상 징후를 어떻게 가려내는지는 담당자의 관행과 감각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AI가 정기 안부전화를 수행하고 미수신·도움요청 가구만 공무원에게 연계, 2022년부터 운영, 2024~2026 확대, 2026년 양방향 대화로 고도화)은 서울시 발표 자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