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9호 · AS-IS기준일 2026-08-21
고립위험가구에 일일이 전화를 건다
고립위험가구 안부확인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의무(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와 위기가구 발굴·서비스 의뢰·통합사례관리는 법이 정하지만, 명단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한 집씩 전화를 걸어 통화 느낌으로 이상을 가려내는 일은 담당자의 관행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대상 가구
복지플래너
자치구 복지부서
돌봄 연계기관
P01규정
고립위험가구 발굴·보호조치 대상 관리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 위기가구 발굴
P02추론
가구별 연락처·특이사항 정리
가구별 연락처와 특이사항을 엑셀·수기 대장으로 따로 관리
P03추론
가구별 안부 전화 걸기
명단을 보고 한 집씩 번호를 눌러 발신 — 근무시간 내 순차 처리
P04추론
미수신 가구 재통화
받지 않은 가구는 시간을 바꿔 가며 받을 때까지 다시 걸기
P05추론
통화 내용 수기 기록
통화 내용을 대장·메모에 손으로 옮겨 적음
P06추론
이상 징후 판단
목소리 상태와 통화 인상만으로 이상 여부를 가늠
P07추론
연락 두절 가구 직접 방문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를 골라 직접 문을 두드려 확인
P08추론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 연계
위급 상황이면 119·경찰·돌봄기관에 상황별로 연락
P09규정
돌봄·복지서비스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2항 — 관계 기관·시설에 서비스 제공 의뢰
P10규정
고위험군 사례관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1항 — 욕구조사·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과 연계·제공
P11추론
월별 실적 취합·보고
흩어진 대장을 월말에 다시 모아 실적으로 집계·보고
G0대상 선정
G1안부확인
G2이상 감지
G3확인·방문
G4연계·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항(안전확인 등 보호조치)·제2항(기관 위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제1항제1호 ·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제2항(의뢰)·제4항(전화상담센터 설치·운영) ·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제1항. 발굴·보호조치와 서비스 의뢰, 통합사례관리는 이렇게 근거가 있지만, 몇 명에게 어떤 주기로 전화를 걸고 통화 느낌으로 이상 징후를 어떻게 가려내는지는 담당자의 관행과 감각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AI가 정기 안부전화를 수행하고 미수신·도움요청 가구만 공무원에게 연계, 2022년부터 운영, 2024~2026 확대, 2026년 양방향 대화로 고도화)은 서울시 발표 자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