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100시간 영상을 10분에
인상착의와 이동방향을 입력하면 서울 전역 12.3만 대 CCTV를 한 번에 검색합니다. 1초에 1,000대를 분석해 100시간 분량을 10분 안에 훑고, 도출된 경로는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로 자동 연계됩니다. 관제요원과 수사관은 영상 재생이 아니라 경로 확인과 현장 수색에 시간을 씁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4간소화 2대체 4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1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실종자 가족
실종수사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AI CCTV 고속검색
P01추론
112·실종 신고 접수
가족에게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지를 구술로 청취
P02규정
수색·수사 즉시 착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 — 신고 접수 즉시 수색·수사 실시 여부 결정
P03추론
인상착의·최종 목격지 정리
검색 조건으로 입력 — 실무
P04규정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2항제1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 요청, 제3항 — 거부 금지
P05간소화
CCTV 영상 열람 협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 통합 검색 체계로 편입되어 개별 협조 부담 축소
A01AI 자동
서울 전역 CCTV 통합 검색
12.3만 대 통합 — 관할별 개별 확보 불필요
P06A01로 대체
관할별 CCTV 목록 수기 선별
통합 검색으로 대체
A02AI 자동
인상착의 기반 고속 영상분석
100시간 분량을 10분 내 분석(1초에 1,000대)
P07A02로 대체
녹화영상 수동 판독
고속 영상분석으로 대체
P08A02로 대체
동일인 후보 육안 대조
고속 영상분석으로 대체
P09A01로 대체
인접 구역 영상 추가 요청
전역 통합 검색으로 대체
A03AI 자동
이동 경로 도출·경찰 자동 연계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과 자동 연계
P10간소화
경로 확인·수색 지시
AI가 도출한 경로를 확인해 지시
P11규정
현장 수색·구호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G0실종 신고
G1정보 수집
G2영상 확보
G3영상 판독
G4경로 확정·발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제2항제1호·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제2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K-공감 보도(서울 전역 CCTV 12.3만 대 통합 검색, 100시간 분량 영상을 10분 내 분석, 1초에 1,000대 분석,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 자동 연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