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카메라 12만 대를 사람 눈으로 — 판독에만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
실종자 수색의 CCTV 판독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즉시 수색 착수,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영상 열람 협조, 현장 구호는 법이 정하지만, 어느 카메라를 볼지 고르고 녹화영상을 되감아 보며 동일인을 가려내는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구역을 넘을 때마다 영상 요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재요청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실종자 가족
실종수사팀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지자체·시설 관리기관
P01추론
112·실종 신고 접수
가족에게 인상착의와 마지막 목격지를 구술로 청취
P02규정
수색·수사 즉시 착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 — 신고 접수 즉시 수색·수사 실시 여부 결정
P03추론
인상착의·최종 목격지 정리
가족 진술을 인상착의·복장 항목으로 수기 정리
P04규정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2항제1호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 요청, 제3항 — 거부 금지
P05규정
CCTV 영상 열람·제공 협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P06추론
관할별 CCTV 목록 수기 선별
설치기관과 카메라 위치를 기관별로 개별 파악
P07추론
녹화영상 수동 판독
녹화영상을 되감아 재생 — 수 시간~수십 시간
P08추론
동일인 후보 육안 대조
후보 인물을 인상착의와 대조해 동일인인지 판단
P09추론
인접 구역 영상 추가 요청
구역 경계를 넘을 때마다 영상 요청을 처음부터 반복
P10추론
이동 경로 재구성·수색 지시
확인된 지점을 지도에 수기 표시해 경로를 이어붙임
P11규정
현장 수색·구호 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G0실종 신고
G1정보 수집
G2영상 확보
G3영상 판독
G4경로 확정·발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1항·제2항제1호·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호·제2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K-공감 보도(서울 전역 CCTV 12.3만 대 통합 검색, 100시간 분량 영상을 10분 내 분석, 1초에 1,000대 분석, 실종 사건 발생 시 경찰 자동 연계)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