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중요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서면·팩스·전산으로 보고
P10간소화
접수 이력·통계 정리
접수 기록이 남아 집계 부담 축소
G0신고 인입
G1접수·청취
G2긴급도 분류
G3출동 지령
G4사후 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2항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신고접수와 동원 요청, 출동, 상급 보고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신고를 어떤 순서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어떻게 되묻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5-07-23 전국 최초 시범 운영, 720회선 초과분 ARS 대기, 최대 240건 동시 상담, 2025년 3~6월 1만 1,434건 접수·긴급 2,250건 분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