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고가 몰리면 720회선을 넘긴 전화는 ARS 대기로
119 신고 접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의무와 신고접수·동원 요청·출동·상급 보고는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지만, 몰려든 신고를 순차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되묻고 긴급도를 경험으로 가르며 동일 지역 유사신고를 눈으로 맞춰보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8전 단계 13 = 규정 5 + 추론 8 · 재청취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119 접수요원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출동대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통지
P02추론
회선 수용·초과분 ARS 대기 전환
720회선을 넘긴 전화는 ARS 안내로 돌려 순서를 기다리게 함
P03규정
신고 순차 접수·청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 — 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청취 순서·질문 방법은 규정 없음)
P11추론
신고 내용 접수화면 입력
통화를 이어가면서 신고 내용을 접수화면에 직접 두드려 넣음
P04추론
사고 유형 구두 확인
화재인지 구급인지 구조인지를 신고자에게 되물어 가려냄
P05추론
위치 반복 확인
주소가 불확실하면 지형지물·상호를 반복해서 물어 좁힘
P06추론
긴급도 판단·우선순위 부여
먼저 보낼 신고와 뒤로 미룰 신고를 접수요원 경험으로 가름
P07추론
동일 지역 유사신고 수기 대조
같은 지역에서 들어온 신고를 눈으로 맞춰 중복·복합재난인지 확인
P12규정
재난상황 검토·인력 장비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2호 —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해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장비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중요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서면·팩스·전산으로 보고
P10추론
접수 이력 정리·통계 집계
접수 건을 하나씩 되짚어 유형·건수를 손으로 세어 통계로 만듦
G0신고 인입
G1접수·청취
G2긴급도 분류
G3출동 지령
G4사후 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2항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신고접수와 동원 요청, 출동, 상급 보고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신고를 어떤 순서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어떻게 되묻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5-07-23 전국 최초 시범 운영, 720회선 초과분 ARS 대기, 최대 240건 동시 상담, 2025년 3~6월 1만 1,434건 접수·긴급 2,250건 분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