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고가 몰리면 720회선을 넘긴 전화는 ARS 대기로

119 신고 접수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의무와 신고접수·동원 요청·출동·상급 보고는 소방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정하지만, 몰려든 신고를 순차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되묻고 긴급도를 경험으로 가르며 동일 지역 유사신고를 눈으로 맞춰보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3 = 규정 5 + 추론 8 · 재청취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
119 접수요원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출동대
G0신고 인입
G1접수·청취
G2긴급도 분류
G3출동 지령
G4사후 집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등) 제1항제1호(재난상황 발생의 신고접수)·제1항제2호(인력·장비 동원 요청 등 사고수습)·제2항 별지 제1호서식(상급 종합상황실 보고),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신고접수와 동원 요청, 출동, 상급 보고는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그 신고를 어떤 순서로 받아 유형과 위치를 어떻게 되묻고 긴급도를 어떻게 가르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5-07-23 전국 최초 시범 운영, 720회선 초과분 ARS 대기, 최대 240건 동시 상담, 2025년 3~6월 1만 1,434건 접수·긴급 2,250건 분류)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