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1호 · AS-IS기준일 2026-08-21
매달 같은 표를 다시 만드는 일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정기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와 비공개 대상 판단(제9조제1항), 결재(행정업무규정 제10조제1항)만 규정이 정하고, 부서별 파일을 합치고 표기를 통일하고 합계를 검산하는 중간 과정은 전부 손으로 반복해 온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재작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집행 부서
담당자
부서장
공개 게시·행정망
P01추론
부서별 집행 내역 제출
월 단위 취합 요청 — 실무
P02추론
제출 파일 병합
부서별 서식 차이를 수기 조정 — 실무
P03추론
항목 분류·표기 통일
일자·상대방·목적 표기 정리 — 실무
P04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 점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 — 개인정보·제7호 법인 영업비밀 해당 여부 확인
P05추론
합계·부서별 소계 검산
재계산 대조 — 실무
P06추론
공개 서식으로 문서 작성
매월 반복되는 수작업 — 실무
P07추론
전월 자료와 형식 대조
누락·형식 흔들림 확인 — 실무
P08규정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 — 기관장 결재·제2항 위임전결
P09추론
수정 지시 반영
반려 시 작성부터 다시 — 실무
P10규정
공개자료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 — 예산집행의 내용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의 정기 공개
P11추론
같은 업무를 부서별로 개별 반복
동일 작업을 각자 수행 — 실무
G0자료 취합
G1정리·점검
G2공개자료 작성
G3검토·결재
G4공표·공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제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공표와 비공개 대상 판단,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부서별 제출 파일을 병합하고 항목 표기를 통일하고 전월 자료와 형식을 맞춰 보는 반복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4-12-02: 생성형 AI로 파이썬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부 행정망에 공유,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의 처리시간 감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