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1호 · AS-IS기준일 2026-08-21

매달 같은 표를 다시 만드는 일

업무추진비 공개자료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정기 공개(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와 비공개 대상 판단(제9조제1항), 결재(행정업무규정 제10조제1항)만 규정이 정하고, 부서별 파일을 합치고 표기를 통일하고 합계를 검산하는 중간 과정은 전부 손으로 반복해 온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재작업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집행 부서
담당자
부서장
공개 게시·행정망
G0자료 취합
G1정리·점검
G2공개자료 작성
G3검토·결재
G4공표·공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1항제3호(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같은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제6호·제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공표와 비공개 대상 판단, 결재는 규정이 정하지만, 부서별 제출 파일을 병합하고 항목 표기를 통일하고 전월 자료와 형식을 맞춰 보는 반복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서울시 보도자료(2024-12-02: 생성형 AI로 파이썬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부 행정망에 공유,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의 처리시간 감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