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출동 단계 자체가 사라졌다 — 인식하는 순간 경고

AI가 구획에 들어온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읽어 배정 차량인지 판별하고, 부정주차면 그 자리에서 음성·경광으로 경고해 이동을 유도합니다. 이동 명령·가산금 부과·결과 통지라는 법정 절차는 그대로 남고, 그 사이의 확인·출동·연락이 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규정 근거 2 추론(암묵지) 1 AI 자동 2 대체 6 간소화 3 대체 6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6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 주민
주차관리 담당자
단속원(현장)
주차관리시스템
AI 무인단속기
G0신고 접수
G1확인·선별
G2현장 출동
G3조치
G4결과 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3호(전용주차구획 지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항제4호(지정 구획 외 주차 시 이동 명령)·제2항(운전자 부재 시 이동 조치)·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항(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 제1항제2호(부정주차 신고 안내)·제3항 및 별표 2(주차요금)·제4항(가산금 부과·견인조치). 이동 명령과 가산금까지는 조문이 정하지만, 배정 대장을 뒤져 차량을 대조하고 단속원이 현장까지 이동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이동 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서초구 AI 무인단속, 서초3동 13면·방배4동 59면 등 72면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