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7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야 비로소 단속이 시작된다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처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접수·이동 명령·가산금 부과·결과 통지는 민원처리법과 주차장법·구 조례가 정하지만, 배정 대장을 뒤져 차량을 대조하고 단속원이 현장까지 이동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이동 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재출동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 주민
주차관리 담당자
단속원(현장)
주차관리시스템
G0신고 접수
G1확인·선별
G2현장 출동
G3조치
G4결과 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1항제3호(전용주차구획 지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항제4호(지정 구획 외 주차 시 이동 명령)·제2항(운전자 부재 시 이동 조치)·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3항(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 제1항제2호(부정주차 신고 안내)·제3항 및 별표 2(주차요금)·제4항(가산금 부과·견인조치). 이동 명령과 가산금까지는 조문이 정하지만, 배정 대장을 뒤져 차량을 대조하고 단속원이 현장까지 이동해 차주에게 연락하고 미이동 시 다시 찾아가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서초구 AI 무인단속, 서초3동 13면·방배4동 59면 등 72면 운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