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접수 서류의 70%가 보완 대상, 처리에 약 30일
경관심의 신청과 검토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민원처리법 제9조)·보완 요구(제22조제1항)·위원회 심의(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결과 통지(제27조)는 법이 정하지만, 유형별로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와 담당자가 누락을 짚는 순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인
경관심의 담당자
경관위원회
접수 시스템
P01추론
사업 유형별 제출 항목 파악
안내문과 앞선 신청 건을 참고해 무엇을 내야 하는지 스스로 추려냄
P02추론
도면·경관계획서 작성
도면 축척·표기 등 형식 기준 해석이 신청인마다 달라짐
P03규정
신청서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행정절차법 제17조제4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접수증 교부
P04추론
제출 항목 누락 확인
부서 체크리스트를 놓고 제출 항목을 하나씩 손으로 대조
P05추론
도면·서식 적합성 검토
도면 축척·범례·표기를 눈으로 훑어 적합 여부를 판단
P06추론
유형별 심의 기준 대조
사업 유형별 심의 기준을 골라 적용 — 기준 적용 판단은 담당자 몫
P07규정
보완 요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P08추론
보완 서류 재제출
접수 서류 약 70%가 보완 대상 — 루프 실무
P09추론
보완분 재검토
돌아온 보완분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 남은 누락을 재확인
P10규정
경관위원회 심의·의결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 —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P11규정
심의 결과 통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문서 통지·제2항제2호 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전자문서 통지
G0신청 준비
G1접수
G2서류 검토
G3보완
G4심의·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4항(접수 거부 금지·접수증)·제5항(보완 요구),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항 및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건축물의 경관 심의). 접수·보완 요구·심의·통지의 뼈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업 유형별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와 담당자가 어떤 순서로 누락을 짚는지는 부서 체크리스트와 경험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전국 최초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2026-05 도입, 접수 서류 보완 대상 약 70%→30%, 처리기간 약 30일에서 5일 이상 단축)은 언론 보도(2026-05-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