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6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접수 서류의 70%가 보완 대상, 처리에 약 30일

경관심의 신청과 검토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민원처리법 제9조)·보완 요구(제22조제1항)·위원회 심의(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결과 통지(제27조)는 법이 정하지만, 유형별로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와 담당자가 누락을 짚는 순서는 문서화되지 않은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청인
경관심의 담당자
경관위원회
접수 시스템
G0신청 준비
G1접수
G2서류 검토
G3보완
G4심의·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제1항(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2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4항(접수 거부 금지·접수증)·제5항(보완 요구),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항 및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제1항제7호(건축물의 경관 심의). 접수·보완 요구·심의·통지의 뼈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업 유형별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와 담당자가 어떤 순서로 누락을 짚는지는 부서 체크리스트와 경험에 담겨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전국 최초 AI 경관심의 자가점검, 2026-05 도입, 접수 서류 보완 대상 약 70%→30%, 처리기간 약 30일에서 5일 이상 단축)은 언론 보도(2026-05-22)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