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3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초과근무표와 카드내역을 날짜별로 눈으로 맞추는

특근매식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초록이 학교회계 세출 근거와 기안·결재 세 칸뿐인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 업무의 성격입니다 — 자료를 어떻게 내려받아 무엇과 대조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고, 사람의 손과 눈에 맡겨져 있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3 = 규정 3 + 추론 10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초과근무자
서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NEIS·카드내역
G0자료 확보
G1초과근무 확인
G2카드내역 대조
G3집행대상 판정
G4정산·지출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3항(학교회계 세출 —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전자문서 기안 원칙)·제10조제1항(문서의 결재). 특근매식비의 1인 기준금액 등 집행 기준은 회계 예규·기관 지침으로 정해지고 법률 조문으로 특정되지 않아 초록으로 칠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AI 정부 실험실 저장소 senvip/chogeun-nugu의 README(v0.3.18) 기재 기능 기반이며, README는 이 도구가 '확인 보조 도구'이고 최종 판단은 업무담당자의 몫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