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조례 제정),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행정상 입법예고)·제42조제1항제2호(자치법규는 공보로 공고)·제44조제1항·제3항·제4항(의견제출·존중 처리·처리결과 통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제2항(결재·위임전결). 신구대비표를 붙이라는 요구는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두 판본을 눈으로 대조해 좌우 칸에 옮겨 적는 일이 통째로 규정 밖에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tyui22/korean-munseo-diff의 README(문서 신구대비실 v0.3.0, HWP·HWPX·PDF 등 A/B 비교, 수치·날짜·내용·추가·삭제 구분, 원문 위치와 쪽 번호 표시, 검토 필요/승인/보류 상태 정리 후 Excel·CSV·JSON 내보내기, 127.0.0.1 로컬 처리, 자동 테스트 24개 통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