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연 8,000건의 예정가격을 과거 서류를 뒤져 만든다
물품계약 예정가격 작성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계약방법, 입찰공고와 내부 결재는 국가계약법령과 행정업무 규정이 정하지만,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 방대한 과거 규격서를 열람하고 유사 사례를 찾아 견적을 수집하는 앞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건수가 많아 이 앞단이 담당자의 시간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요기관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
내부 검토·결재선
나라장터
P01추론
수요기관 조달요청 접수
연 8,000건 이상 물품계약 — 실무
P02추론
요청 건 담당자 배정
실무
P03추론
과거 규격서 일일이 열람
방대한 첨부서류 수기 확인 — 실무
P04추론
유사 사업 사례 수기 검색
기억과 검색에 의존 — 실무
P05추론
견적요청 업체 선정
과거 투찰이력 수기 대조 — 실무
P06추론
견적요청 메일 개별 발송·회신 대기
실무
P07추론
업체 견적 회신·재요청
회신 부족 시 루프 — 실무
P08규정
예정가격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제1호 — 거래실례가격, 제4호 감정·견적가격
P09규정
내부 검토·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10조(문서의 결재) — 제9조제1항 결재 전 검토
P10규정
계약방법 결정·입찰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 일반경쟁 원칙,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
P11규정
나라장터 공고 등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1항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공고
G0요청
G1규격 검토
G2견적 수집
G3예정가격 작성
G4공고·계약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원칙과 수의계약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4호(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33조제1항(입찰공고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문서의 검토 및 협조)·제10조(문서의 결재). 예정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지는 규정이 정하지만, 그 값을 만들기 위해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고 유사 사업을 기억으로 더듬어 찾고 견적요청 업체를 골라 메일을 개별 발송한 뒤 회신을 기다리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연합뉴스(네이트뉴스 2026-04-30)·인공지능신문 보도(나라장터 공고 첨부서류 핵심정보 자동 추출·요약, 최근 3년 유사사업 목록 즉시 제시, 과거 투찰이력 분석으로 견적요청 업체 추천·메일 발송 지원, 2026-04-30 본격 가동, 연 8,000건 이상 물품계약)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