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탐지 SW가 1차로 걸러내는 3중 체계 — 1,636건 수사에 투입

자체 개발 탐지 소프트웨어가 안면 생성 흔적·혈류·메타데이터를 분석해 합성 여부를 1차 판별하고, 전문가는 그 결과를 받아 정밀분석에 집중하며, 범행에 쓰인 생성도구는 AI가 따로 분석합니다. 보도된 실적은 2026년 1~7월 419명 검거·17명 구속입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0 AI 자동 2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피해자·신고인
사이버수사관
영상분석관
검거·수사팀
딥페이크 탐지 AI
G0신고 접수
G1자료 확보
G2합성 판별
G3도구·유포자 추적
G4검거·송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5항,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제4항 —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의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하는 절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찰청 자체 개발 딥페이크 탐지 SW, 안면 생성·혈류·메타데이터 분석 1차 판별 → 전문가 정밀분석 → AI 범행도구 분석의 3중 체계, 개발 후 1,636건 수사 활용, 2026년 1~7월 419명 검거·17명 구속)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