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 — 이용자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제4항 — 정보제공요청서
P10규정
피의자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제5항 —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P11규정
검사에게 사건송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 혐의 인정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G0신고 접수
G1자료 확보
G2합성 판별
G3도구·유포자 추적
G4검거·송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5항,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제4항 —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의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하는 절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찰청 자체 개발 딥페이크 탐지 SW, 안면 생성·혈류·메타데이터 분석 1차 판별 → 전문가 정밀분석 → AI 범행도구 분석의 3중 체계, 개발 후 1,636건 수사 활용, 2026년 1~7월 419명 검거·17명 구속)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