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2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합성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가려내고, 만든 도구는 끝내 못 찾는다

허위영상물 사건의 감정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 접수와 압수, 체포, 송치는 형사소송법이, 혐의 적용은 성폭력처벌법이, 유포자의 통신이용자정보 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지만, 프레임을 되돌려 보며 합성 흔적을 찾고 압축 흔적·메타데이터를 하나씩 확인하는 판별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1 = 규정 6 + 추론 5 · 재감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피해자·신고인
사이버수사관
영상분석관
검거·수사팀
G0신고 접수
G1자료 확보
G2합성 판별
G3도구·유포자 추적
G4검거·송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1항·제2항,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1항·제5항,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제5호·제4항 — 수사관서의 장이 이용자의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정보제공요청서로 요청하는 절차.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경찰청 자체 개발 딥페이크 탐지 SW, 안면 생성·혈류·메타데이터 분석 1차 판별 → 전문가 정밀분석 → AI 범행도구 분석의 3중 체계, 개발 후 1,636건 수사 활용, 2026년 1~7월 419명 검거·17명 구속)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