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점검도 보고서도 종이와 손으로 남는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전점검·사고처리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이용 신청을 받아 차량과 연결하는 일(교통약자법 제16조제2항), 위탁 운영기관장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제16조의4제4항), 운전자 법정교육(제13조제2항), 이용자 불편 민원의 접수·통지(민원처리법 제9조·제27조)는 법이 정합니다. 그러나 종이 체크리스트에 점검 결과를 적고 사고보고서를 처음부터 손으로 쓰며 해피콜을 한 통씩 거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11 전 단계 16 = 규정 5 + 추론 11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이용 시민
운수종사자
이동지원센터 담당자
센터장·결재선
G0운행 준비
G1점검
G2운행·이용
G3사고·민원 처리
G4보고·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와 운행자를 연결하는 접수·배차는 제16조제2항,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우선 배정은 제10항,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은 제11항, 같은 법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4항 —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 요청 의무, 같은 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2항제1호·제2호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성폭력 예방교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과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3항 — 이용자 불편 민원의 접수와 결과 통지(지방공사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의 서식·사고보고서 양식·결재선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따르므로 조문 인용 없이 실무 흐름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자체 AI T/F가 외부용역·추가예산 없이 생성형 AI 사고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2025-09 전자결재 연동, 전자서명 점검 체크리스트 2026-01, 해피콜·바우처택시 AI 챗봇 2026-04~05 개발, 차량 안전사고 9건(2024)→2건(2025),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장려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