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민원 배부 업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와 업무 분장은 행정업무규정이 정하지만, 소관 판단·배부 클릭·첨부 등록·개인정보 확인은 규정 밖 수작업이고, 오배부는 반송 루프를 돕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6전 단계 9 = 규정 3 + 추론 6 · 오배부 반송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발신기관·민원인
문서 접수 담당
처리 부서
전자문서 시스템
P01규정
전자문서·민원 접수
행정업무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민원처리법 제9조
P02추론
내용 확인·소관 부서 판단
접수 담당 실무
P03규정
업무 분장 확인
행정업무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P04추론
부서 지정·배부 처리
건별 클릭·지정 실무
P05추론
오배부 반송·재배부
반송 루프 — 실무
P06추론
첨부문서 수기 다운로드·등록
스크래핑 수작업
P07추론
개인정보 수기 확인·처리
마스킹·추출 수작업
P08규정
소관 업무 처리·회신
민원처리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P09추론
처리대장·기록 관리
대장 정리 실무
G0접수
G1분류·배부
G2처리
G3회신·기록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제60조(업무의 분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접수)·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행정기관 규정을 준용해 사규로 운영하며, 세부는 내규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언론 보도(LLM·RPA 6개 시스템, 배부 정확도 90%·31만 건 축적·약 3억5천만원 절감, 2024 전북 적극행정 우수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