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전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청·접수·기간·통지는 민원처리법이 정하지만, 정작 가장 품이 드는 근거 검색·답변 작성·번역은 규정 밖 수작업입니다.
규정 근거 9추론(암묵지) 4전 단계 13 = 규정 9 + 추론 4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
처리 담당자
부서장·결재
국민신문고 시스템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처리법 제8조(문서·전자문서 신청)
P02규정
민원 접수
민원처리법 제9조
P03추론
소관 확인·담당 배부
시스템 지정·재지정 실무
P04규정
타기관 소관 시 이송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P05규정
처리기간 기산·관리
민원처리법 제17조·제19조
P06추론
유사민원·법령 근거 수기 검색
과거 답변·법령 대조 실무
P07추론
답변 초안 수기 작성
실무 관행
P08추론
외국어 민원 번역(의뢰·수기)
번역 의뢰·대기 실무
P09규정
보완 요구(필요시)
민원처리법 제22조(보완·취하)
P10규정
결재
행정업무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P11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처리법 제27조
P12규정
반복·중복민원 관리
민원처리법 제23조
P13규정
거부처분 이의신청 대응
민원처리법 제35조
G0신청·접수
G1배부·기간 관리
G2검토·답변 작성
G3결재·통지
G4사후
근거(본 세션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원문 대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제9조(접수)·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제17조(법정민원 처리기간)·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제22조(보완·취하)·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5조(거부처분 이의신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결재).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OPL 후보 리스트·언론 보도(국민신문고 생성형 AI 답변·다국어 번역, 권익위 손이규 주무관 개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