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고기간마다 같은 질문을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국세상담센터의 세무상담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제9조제1항)와 처리결과 통지(제27조제1항)뿐 아니라, 전화로 들어온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라는 것(시행령 제16조제1항)까지 규정이 정합니다. 반면 문의를 듣고 단순·복잡을 가르고 세법·예규·사례를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검색해 구두로 답하는 흐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신고기간에는 이 반복 응대가 대기 시간으로 그대로 쌓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납세자
국세상담센터 상담사
상담센터 관리자
상담시스템
G0접수
G1분류
G2조회·확인
G3답변
G4기록·점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통지 —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기타민원은 접수증 생략)·제16조제1항(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제29조제2항제1호(기타민원의 통지방법). 세법 해석·상담의 내용 자체는 개별 세법이 정하지만, 문의 유형을 청취해 단순·복잡으로 가르고 예규·사례를 상담사가 직접 찾아 구두로 답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이택스뉴스·세정일보 보도(2024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 시범, 생성형 AI 챗봇 부가세·연말정산→종소세·장려금 확대, 총이용자 20% 증가에도 질의 건수 26% 감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