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2호 · AS-IS기준일 2026-08-21
신고기간마다 같은 질문을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국세상담센터의 세무상담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제9조제1항)와 처리결과 통지(제27조제1항)뿐 아니라, 전화로 들어온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라는 것(시행령 제16조제1항)까지 규정이 정합니다. 반면 문의를 듣고 단순·복잡을 가르고 세법·예규·사례를 상담사가 개인적으로 검색해 구두로 답하는 흐름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신고기간에는 이 반복 응대가 대기 시간으로 그대로 쌓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8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납세자
국세상담센터 상담사
상담센터 관리자
상담시스템
P01추론
전화·채팅 문의
신고기간에는 연결까지 장시간 대기 — 실무
P02규정
상담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 — 접수 보류·거부 금지, 제2항 접수증 교부(기타민원은 생략)
P03추론
문의 유형 청취·분류
단순 문의인지 판단이 필요한 건인지 상담사가 즉석에서 가름
P04규정
반복 단순문의 즉시 응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제1항 —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
P05추론
세법·예규·상담사례 수기 조회
세법·예규·상담사례를 상담사가 개인 검색으로 찾아 대조
P06추론
납세자 신고이력 확인
상담 화면을 전환해 납세자 신고이력을 하나씩 확인
P07추론
구두 답변·신고 방법 안내
실무
P08추론
이해 부족 시 재문의
설명이 닿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처음부터 재연결 — 실무
P09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 — 단서에 따라 기타민원은 구술·전화로 통지
P10추론
상담 내용 기록·정리
상담 내용을 상담일지에 수기로 적어 정리 — 실무
P11추론
대기·응대 현황 점검
대기 인원과 응대 현황을 관리자가 화면으로 점검 — 실무
G0접수
G1분류
G2조회·확인
G3답변
G4기록·점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7조제1항(처리결과의 통지 — 기타민원은 구술·전화 가능),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기타민원은 접수증 생략)·제16조제1항(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제29조제2항제1호(기타민원의 통지방법). 세법 해석·상담의 내용 자체는 개별 세법이 정하지만, 문의 유형을 청취해 단순·복잡으로 가르고 예규·사례를 상담사가 직접 찾아 구두로 답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이택스뉴스·세정일보 보도(2024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음성인식 기반 AI 전화상담 시범, 생성형 AI 챗봇 부가세·연말정산→종소세·장려금 확대, 총이용자 20% 증가에도 질의 건수 26% 감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