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6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통합연구지원이 다섯 번째 레인으로 — 수집·중복검토·초안이 넘어간다

멀티 LLM 검색이 흩어진 보고서를 모아 유사·중복 연구를 대조하고, 계획서와 요약물 초안을 만듭니다. 심의와 평가라는 관문은 그대로 남고, 연구자는 자료를 모으는 일에서 판단하는 일로 옮겨갑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3 대체 5 간소화 3 대체 5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연구자
연구행정 담당자
연구회 사무국
연구관리 시스템
초거대 AI 통합연구지원
G0과제 기획
G1중복 검토
G2계획서 작성
G3심의·확정
G4보고서·확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 국무총리가 매년 4월 15일까지 통보하는 예산요구기준은 제13조제2항,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제출은 제3항, 연구회의 심의와 연구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정비는 제4항. 같은 법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 연구 실적·경영 내용의 평가는 제28조제1항, 평가 결과의 제출은 제2항. 그 밖의 세부 절차는 연구회 내부 규정과 기관 사규·내규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상당 부분은 초록(법령 명문)이 아니라 파랑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수록 내용 기반이며, 사례집에 정량 성과가 제한적으로 실려 있어 수치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