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2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대조 파일 없이 확률로 읽는다 — 수일에서 수 분으로
AI가 합성 흔적을 자동 추출해 '합성 확률 몇 퍼센트'라는 정량 근거를 냅니다. 대조 원본을 구하는 단계 자체가 필요 없어졌고, 2025년 5월 표준운영절차(SOP)가 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최종 감정과 회신의 책임은 감정관에게 남습니다.
규정 근거 2추론(암묵지) 2AI 자동 3대체 3소멸 1간소화 5대체 3 · 간소화 5 · 소멸 1 · 자동 3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피해자
수사기관 수사관
국과수 감정관
국과수 디지털과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P01추론
딥페이크 피해 신고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P02규정
사건 접수·수사 착수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P03규정
감정 위촉·의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P04소멸
대조 원본 파일 확보 시도
대조 파일 불필요 — 단계 소멸
P05간소화
감정물 접수·분석 환경 반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제1항의 접수 — DAS 연계 시 수사관이 시스템에서 직접 접근
P13간소화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관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제1항·별표 1 — 수일에서 수 분으로 줄어 처리기간 여유 확보
A01AI 자동
딥페이크 특징 자동 추출
영상 69만·음성 162만 등 총 231만 건 학습 — 픽셀 단위 합성 흔적 추적
P06A01로 대체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특징 자동 추출로 대체
P07A01로 대체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자동 분석으로 대체
A02AI 자동
확률 기반 판독
정확도 영상 94.98%·음성 86.20% — 대조 파일 불필요
P09A02로 대체
판독 가능 여부 판단
확률 기반 판독으로 대체
P08간소화
표준운영절차(SOP) 적용
2025.5 SOP 수립으로 기준 통일
A03AI 자동
분석 결과 즉시 표출
수일 → 수 분, DAS 연계 시 원클릭 확인
P10간소화
감정서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제2항의 감정서 —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
P11간소화
감정 결과 회신·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제1항의 통보 — 고난도 사건 중심으로 재배치
P12추론
수사 반영·후속 조치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G0신고·수사 착수
G1감정 의뢰
G2자료 확보
G3분석
G4감정서 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건 접수·수사 착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에,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은 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항에 따릅니다. 감정물의 접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제1항과 제6조제1항,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같은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제1항·별표 1과 제11조제1항, 감정 결과의 통보와 감정서 첨부는 같은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제1항·제2항이 정합니다. 그러나 감정물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 대조 파일을 구해 메타데이터를 비교하고, 프레임을 눈으로 훑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절차 — 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2025년 5월 표준운영절차(SOP)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관된 근거도 없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영상 69만·음성 162만 등 총 231만 건 학습, 정확도 영상 94.98%·음성 86.20%, 대조 파일 불필요, 수일 → 수 분, 2025.5 SOP 수립, 딥페이크 감정 실적 '21~'24년 0건에서 '25년 상반기 15건/60종, 대선 후보 관련 13건·디지털 성범죄 2건)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