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2호 · AS-IS기준일 2026-08-21
대조 파일이 없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딥페이크 감정을 규정과 실무 추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사 착수와 감정 위촉은 형사소송법이, 감정물 접수·처리기간·감정서 통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분석 방법은 전부 파란 칸입니다. 원본 대조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판독할 수 없었고, 2021~2024년 딥페이크 감정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규정 근거 6추론(암묵지) 7전 단계 13 = 규정 6 + 추론 7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피해자
수사기관 수사관
국과수 감정관
국과수 디지털과
P01추론
딥페이크 피해 신고
이미 유포된 뒤에야 피해를 인지해 신고 — 실무
P02규정
사건 접수·수사 착수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 범인·범죄사실과 증거의 수사는 제197조제1항
P03규정
감정 위촉·의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 수사에 필요한 감정의 위촉은 제221조제2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 유형별 처리기간은 제10조제1항·별표 1, 부득이한 경우 1차 연장은 제11조제1항
P06추론
메타데이터·압축정보 비교
기존 위변조 감정 방식 — 실무
P07추론
프레임 육안 정밀 검토
프레임을 한 장씩 눈으로 훑어 확인 — 수일 소요, 실무
P08추론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적용
표준절차 부재로 결과 일관성 부족 — 실무
P09추론
판독 가능 여부 판단
대조 파일 없으면 판독 곤란 — 실무
P10규정
결과 정리·감정서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 첨부는 제13조제2항
P11규정
감정 결과 회신·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 감정 결과의 의뢰기관 통보는 제13조제1항, 우선 처리 건의 구두 요지 통보는 제3항
P12추론
수사 반영·후속 조치
감정 결과를 수사에 반영해 후속 조치 — 실무
G0신고·수사 착수
G1감정 의뢰
G2자료 확보
G3분석
G4감정서 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건 접수·수사 착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에,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은 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항에 따릅니다. 감정물의 접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제1항과 제6조제1항,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같은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제1항·별표 1과 제11조제1항, 감정 결과의 통보와 감정서 첨부는 같은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제1항·제2항이 정합니다. 그러나 감정물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 대조 파일을 구해 메타데이터를 비교하고, 프레임을 눈으로 훑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절차 — 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2025년 5월 표준운영절차(SOP)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관된 근거도 없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영상 69만·음성 162만 등 총 231만 건 학습, 정확도 영상 94.98%·음성 86.20%, 대조 파일 불필요, 수일 → 수 분, 2025.5 SOP 수립, 딥페이크 감정 실적 '21~'24년 0건에서 '25년 상반기 15건/60종, 대선 후보 관련 13건·디지털 성범죄 2건)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