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22호 · AS-IS기준일 2026-08-21

대조 파일이 없으면 감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딥페이크 감정을 규정과 실무 추론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사 착수와 감정 위촉은 형사소송법이, 감정물 접수·처리기간·감정서 통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이 정하지만, 그 사이의 분석 방법은 전부 파란 칸입니다. 원본 대조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사실상 판독할 수 없었고, 2021~2024년 딥페이크 감정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규정 근거 6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3 = 규정 6 + 추론 7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신고자·피해자
수사기관 수사관
국과수 감정관
국과수 디지털과
G0신고·수사 착수
G1감정 의뢰
G2자료 확보
G3분석
G4감정서 회신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사건 접수·수사 착수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에, 수사기관의 감정 위촉은 같은 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항에 따릅니다. 감정물의 접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4조(감정물의 접수) 제1항과 제6조제1항, 유형별 감정처리 기간은 같은 규정 제10조(유형별 감정처리 기간) 제1항·별표 1과 제11조제1항, 감정 결과의 통보와 감정서 첨부는 같은 규정 제13조(감정결과 통보) 제1항·제2항이 정합니다. 그러나 감정물을 어떤 방식으로 분석할지 — 대조 파일을 구해 메타데이터를 비교하고, 프레임을 눈으로 훑고,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던 절차 — 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2025년 5월 표준운영절차(SOP)가 마련되기 전까지 일관된 근거도 없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영상 69만·음성 162만 등 총 231만 건 학습, 정확도 영상 94.98%·음성 86.20%, 대조 파일 불필요, 수일 → 수 분, 2025.5 SOP 수립, 딥페이크 감정 실적 '21~'24년 0건에서 '25년 상반기 15건/60종, 대선 후보 관련 13건·디지털 성범죄 2건)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