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중증도·병원·활동일지를 하나의 플랫폼이 이어받는다
pre-KTAS 기반 중증도 평가와 최적 이송병원 추천, 현장 사진·소견 실시간 전송,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을 하나의 플랫폼이 맡습니다. 중증도 분류·수용능력 확인·기록관리라는 법정 의무는 그대로 남고 이행 방식만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보고됐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4대체 4간소화 4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환자·신고자
119 구급대원
119상황실
이송 병원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통지
P02규정
출동 지령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야 한다
P13추론
출동 준비·현장 이동
지령을 받고 장비와 약제를 챙겨 구급차로 현장까지 이동
P03간소화
현장 환자 상태 평가
자동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축소
A01AI 자동
pre-KTAS 기반 중증도 자동 평가
현장 입력을 기준으로 중증도 산출
P04A01로 대체
중증도 수기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의 분류 의무는 그대로 — 손으로 대조하던 이행을 자동 평가로 대체
A02AI 자동
현장 사진·소견 실시간 전송
병원과 상황실에 현장 정보 즉시 공유
P05A02로 대체
현장 소견 구두 보고
실시간 전송으로 대체
A03AI 자동
최적 이송병원 추천
수용 조건을 반영한 병원 후보 제시
P06A03로 대체
수용 가능 병원 전화 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의 확인·사전 통보 의무는 그대로 — 한 곳씩 걸던 이행을 병원 추천으로 대체
P07규정
병원 수용 가부 회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2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불가, 수용 불가 시 지체 없이 통보
P08간소화
이송 병원 선정
추천 목록에서 선택하는 작업으로 축소
P12간소화
이송 중 처치 내용 메모
입력이 그대로 일지로 넘어가 옮겨 적을 일이 줄어듦
P09간소화
이송·병원 인계
사전 전송된 소견으로 인계 설명 축소
A04AI 자동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
현장 기록을 모아 일지 생성
P10A04로 대체
구급활동일지 수기 입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기록·보관 의무는 그대로 — 입력을 자동 작성으로 대체
P11규정
이송환자 정보 요청·적절성 평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 이송 병원에 주된 증상·사망 여부·상해 경중 등 진단·상태 정보를 요청해 응급처치 적절성 자체 평가
G0출동
G1현장 평가
G2병원 선정
G3이송·인계
G4활동일지 작성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제2항(거부·기피 금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제2항·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중증도 분류와 수용능력 확인, 기록관리는 법정 의무이지만 그 이행 방법 — 손으로 pre-KTAS를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것 — 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소방청 R&D·세브란스 발표(1단계 R&D 완료, 통합 시제품 현장 실증,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 86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