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중증도·병원·활동일지를 하나의 플랫폼이 이어받는다

pre-KTAS 기반 중증도 평가와 최적 이송병원 추천, 현장 사진·소견 실시간 전송, 구급활동일지 자동 작성을 하나의 플랫폼이 맡습니다. 중증도 분류·수용능력 확인·기록관리라는 법정 의무는 그대로 남고 이행 방식만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는 86점으로 보고됐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 AI 자동 4 대체 4 간소화 4 대체 4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4 — 사람 단계 13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환자·신고자
119 구급대원
119상황실
이송 병원
지능형 구급활동지원 플랫폼
G0출동
G1현장 평가
G2병원 선정
G3이송·인계
G4활동일지 작성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제2항(거부·기피 금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제2항·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중증도 분류와 수용능력 확인, 기록관리는 법정 의무이지만 그 이행 방법 — 손으로 pre-KTAS를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것 — 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소방청 R&D·세브란스 발표(1단계 R&D 완료, 통합 시제품 현장 실증,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 86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