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4호 · AS-IS기준일 2026-08-21

받아줄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찾는다

119 구급활동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와 출동, 중증도 분류, 수용능력 확인, 이송과 기록관리는 법이 조문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 pre-KTAS 기준을 손으로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 — 는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8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3 = 규정 8 + 추론 5 · 수용 거부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환자·신고자
119 구급대원
119상황실
이송 병원
G0출동
G1현장 평가
G2병원 선정
G3이송·인계
G4활동일지 작성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제2항(거부·기피 금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제2항·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중증도 분류와 수용능력 확인, 기록관리는 법정 의무이지만 그 이행 방법 — 손으로 pre-KTAS를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것 — 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소방청 R&D·세브란스 발표(1단계 R&D 완료, 통합 시제품 현장 실증,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 86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