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4호 · AS-IS기준일 2026-08-21
받아줄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찾는다
119 구급활동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신고와 출동, 중증도 분류, 수용능력 확인, 이송과 기록관리는 법이 조문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는지 — pre-KTAS 기준을 손으로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방식 — 는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8추론(암묵지) 5전 단계 13 = 규정 8 + 추론 5 · 수용 거부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환자·신고자
119 구급대원
119상황실
이송 병원
P01규정
119 신고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통지
P02규정
출동 지령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1항 —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야 한다
P13추론
출동 준비·현장 이동
지령을 받고 장비와 약제를 챙겨 구급차로 현장까지 이동
P03추론
현장 환자 상태 평가
환자의 의식·호흡·활력징후를 구급대원이 직접 살펴 상태를 가늠
P04규정
중증도 수기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 —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중증도를 분류(pre-KTAS 기준을 손으로 대조하는 방식은 규정 밖 실무)
P05추론
현장 소견 구두 보고
무전으로 상황실에 환자 상태를 말로 불러 전달
P06규정
수용 가능 병원 전화 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 —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한 곳씩 전화로 거는 방식은 규정 밖 실무)
P07규정
병원 수용 가부 회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2항 —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 불가, 수용 불가 시 지체 없이 통보
P08추론
이송 병원 선정
돌아온 회신을 머릿속으로 견줘 어느 병원으로 갈지 정함
P12추론
이송 중 처치 내용 메모
이동 중 처치 내용을 종이나 휴대전화 메모로 남겨 뒀다가 나중에 옮겨 적음
P09규정
이송·병원 인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 — 구조·구급대를 신속 출동시켜 인명구조·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P10규정
구급활동일지 수기 입력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 — 활동상황 등을 기록·보관, 제2항: 활동상황일지의 작성·보관·관리는 행정안전부령
P11규정
이송환자 정보 요청·적절성 평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 이송 병원에 주된 증상·사망 여부·상해 경중 등 진단·상태 정보를 요청해 응급처치 적절성 자체 평가
G0출동
G1현장 평가
G2병원 선정
G3이송·인계
G4활동일지 작성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제16조(소방활동)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1항(수용능력 확인·사전 통보)·제2항(거부·기피 금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ㆍ구급활동) 제1항·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제2항·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이용) 제1항제2호. 중증도 분류와 수용능력 확인, 기록관리는 법정 의무이지만 그 이행 방법 — 손으로 pre-KTAS를 대조하고 병원을 한 곳씩 전화로 확인하는 것 — 은 조문에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소방청 R&D·세브란스 발표(1단계 R&D 완료, 통합 시제품 현장 실증, 실사용 구급대원 종합 만족도 86점)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