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1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찾는 일은 도구가, 공개할지 말지는 검수자가
개인정보 15종을 자동으로 찾아 표로 올리면 검수자가 줄마다 공개·가명·비공개를 고르고, 그 결정대로 마스킹 사본 PDF를 만듭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7종은 아예 바꿀 수 없는 비공개 고정이고, 놓치기보다 많이 잡는 쪽으로 설계돼 위양성은 사람이 걸러냅니다. 원본은 손대지 않으며 모든 처리가 인터넷 없는 PC 안에서 끝납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AI 자동 5대체 5간소화 2대체 5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5 — 사람 단계 12 → 7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청구인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소관 부서·심의
문서·기록물
KID 개인정보 검출·마스킹
P01규정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 청구)
P02추론
청구 취지·소관 확인
청구 취지가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 해석해 소관을 정함
P03간소화
대상 문서 투입
드래그앤드롭으로 여러 건 한 번에
A01AI 자동
문서 자동 변환·페이지 판정
hwp·docx·xlsx·pdf·이미지·압축까지 처리
P04A01로 대체
문서 형식 변환·출력
자동 변환으로 대체
A02AI 자동
개인정보 15종 자동 검출
실명 사전 41.7만과 형태소 분석 기반
A03AI 자동
표 머리글 기반 열 단위 인식
성명·주소·계좌번호 열 전체를 개인정보로 인식
A04AI 자동
붙임·도장 이미지 OCR 검출
페이지마다 따로 판정해 스캔 붙임까지
P05A02로 대체
개인정보 육안 검출
자동 검출로 대체
P06A03로 대체
표·명부 열 단위 확인
열 단위 인식으로 대체
P07A04로 대체
붙임 스캔본·도장 확인
이미지 OCR 검출로 대체
P08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P09규정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제2항(10일 이내 연장)
A05AI 자동
마스킹 사본 PDF 생성
원본은 수정하지 않고 별도 사본 생성
P10A05로 대체
마스킹 사본 수기 제작
사본 자동 생성으로 대체
P11간소화
가림 누락 확인·수동 보강
미리보기에서 사각형을 드래그해 보강
P12규정
결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공개 결정 통지)·제5항(비공개 시 이유·불복 방법 통지)
G0청구 접수
G1대상 문서 수집
G2개인정보 검출
G3공개 여부 결정
G4사본 생성·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제11조제1항·제2항(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제14조(부분 공개)·제13조제1항·제5항(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기한 안에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지만, 표와 스캔 붙임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쪽씩 눈으로 찾아 검게 칠하는 작업 자체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chanili2/KID의 README(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v1.1,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문찬일 개발, 개인정보 15종 자동 검출 후 검수자가 공개/가명/비공개 판단, 주민등록번호 등 7종은 비공개 고정, 실명 사전 41.7만, Tesseract OCR로 붙임 이미지·도장까지, 완전 오프라인 설치 패키지 약 681MB, 원본 미수정·마스킹 사본 PDF 생성, GNU AGPL v3, 검출 100%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확인은 사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