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1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한은 법이 정해 두었는데, 가리는 일은 한 쪽씩 눈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개인정보 마스킹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청구·결정·통지의 기한과 비공개 대상은 법이 정하지만, hwp와 스캔본이 섞인 문서에서 표의 성명 열이나 붙임 도장 속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담당자의 눈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7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청구인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소관 부서·심의
문서·기록물
P01규정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청구서 제출 또는 말로 청구)
P02추론
청구 취지·소관 확인
청구 취지가 어느 문서를 가리키는지 해석해 소관을 정함
P03추론
대상 문서 수집
hwp·pdf·스캔본이 섞인 대상 문서를 소관 부서에서 모아 받음
P04추론
문서 형식 변환·출력
가림 작업을 하려고 형식을 PDF로 다시 저장·출력
P05추론
개인정보 육안 검출
성명·연락처·주소를 한 쪽씩 눈으로 훑어 찾음
P06추론
표·명부 열 단위 확인
명부 표는 값만 나열돼 머리글을 보고 열 전체를 판단
P07추론
붙임 스캔본·도장 확인
붙임 스캔본·도장 속 글자는 검색되지 않아 눈으로 확인
P08규정
비공개 대상 정보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P09규정
공개 여부 결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제2항(10일 이내 연장)
P10규정
마스킹 사본 수기 제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
P11추론
가림 누락 재확인
가리지 못하고 남은 곳이 없는지 사본을 처음부터 다시 봄
P12규정
결정 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공개 결정 통지)·제5항(비공개 시 이유·불복 방법 통지)
G0청구 접수
G1대상 문서 수집
G2개인정보 검출
G3공개 여부 결정
G4사본 생성·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제11조제1항·제2항(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제14조(부분 공개)·제13조제1항·제5항(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기한 안에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지만, 표와 스캔 붙임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쪽씩 눈으로 찾아 검게 칠하는 작업 자체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chanili2/KID의 README(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v1.1,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문찬일 개발, 개인정보 15종 자동 검출 후 검수자가 공개/가명/비공개 판단, 주민등록번호 등 7종은 비공개 고정, 실명 사전 41.7만, Tesseract OCR로 붙임 이미지·도장까지, 완전 오프라인 설치 패키지 약 681MB, 원본 미수정·마스킹 사본 PDF 생성, GNU AGPL v3, 검출 100%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확인은 사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