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21호 · AS-IS기준일 2026-08-21

기한은 법이 정해 두었는데, 가리는 일은 한 쪽씩 눈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개인정보 마스킹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청구·결정·통지의 기한과 비공개 대상은 법이 정하지만, hwp와 스캔본이 섞인 문서에서 표의 성명 열이나 붙임 도장 속 개인정보를 찾아내는 일은 담당자의 눈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7 전 단계 12 = 규정 5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청구인
정보공개 담당(검수자)
소관 부서·심의
문서·기록물
G0청구 접수
G1대상 문서 수집
G2개인정보 검출
G3공개 여부 결정
G4사본 생성·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제11조제1항·제2항(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제14조(부분 공개)·제13조제1항·제5항(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기한 안에 무엇을 가려야 하는지는 법이 정하지만, 표와 스캔 붙임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쪽씩 눈으로 찾아 검게 칠하는 작업 자체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chanili2/KID의 README(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v1.1,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문찬일 개발, 개인정보 15종 자동 검출 후 검수자가 공개/가명/비공개 판단, 주민등록번호 등 7종은 비공개 고정, 실명 사전 41.7만, Tesseract OCR로 붙임 이미지·도장까지, 완전 오프라인 설치 패키지 약 681MB, 원본 미수정·마스킹 사본 PDF 생성, GNU AGPL v3, 검출 100%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확인은 사람)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