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거짓 등록이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조사 의뢰는 제8조제7항제1호
G0등록·신고
G1자료 수집
G2대조·검증
G3대상 선정
G4심층점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제1항·제8항,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 심사 개시는 제8조제1항, 심사기간은 제10항, 자료 제출 요구·서면질의와 해명·소명자료 제출 기회는 제3항, 재산형성과정 소명은 제13항, 거짓 등록 의심자에 대한 조사 의뢰는 제7항제1호가 정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법은 '심사한다'고만 정할 뿐 택지개발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 어떤 순서로 대조하는지는 정하지 않아, 그 사이 단계는 실무로 재구성했습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한국경제 2025-03-20, 심층점검 대상 선정 3~4개월 → 약 3주)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