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서무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 묶음이다

한 사람이 맡는 서무 업무 전체를 한 장에 폈습니다. 급여·계좌·물품·수합·여비·특근매식비가 각각 다른 자료에서 출발해 결재 한 칸으로 모입니다. 초록은 네 칸입니다 — 공무직 보수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기관계좌의 장부 기록(국고금 관리법 제37조), 근무지 내·외 출장 구분(여비 규정 제18조), 그리고 결재. 나머지는 무엇을 어디서 받아 무엇과 맞춰 어느 서식에 옮길지가 어느 규정에도 절차로 적혀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10 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재작성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공무직
서무 담당자
회계·급여 담당
부서장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문서 작성
G3결재
G4집행·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국고금 관리법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 장부 비치·기록)·제24조제4항(관서운영경비의 금융회사 예치),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4시간 기준 2만원·1만원)·제2항제2호(여행거리 12km 미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사무용품·수합명단·특근매식비의 처리 기준은 각각의 회계 예규와 기관 지침으로 흩어져 있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공개된 허브 화면 기재 내용 — 업무수첩(달력·칸반·필드별 업무)과 도구 7종(공무직 보수 지급내역, 기관계좌 관리, 사무용품 주문목록, 수합명단 체크리스트, 급여 RPA 브라우저 확장, 여비 정산, 특근매식비 정산), 자료는 브라우저에 저장하고 통합백업으로 보관 —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