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서무는 업무가 아니라 업무 묶음이다
한 사람이 맡는 서무 업무 전체를 한 장에 폈습니다. 급여·계좌·물품·수합·여비·특근매식비가 각각 다른 자료에서 출발해 결재 한 칸으로 모입니다. 초록은 네 칸입니다 — 공무직 보수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기관계좌의 장부 기록(국고금 관리법 제37조), 근무지 내·외 출장 구분(여비 규정 제18조), 그리고 결재. 나머지는 무엇을 어디서 받아 무엇과 맞춰 어느 서식에 옮길지가 어느 규정에도 절차로 적혀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10전 단계 14 = 규정 4 + 추론 10 · 재작성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부서 직원·공무직
서무 담당자
회계·급여 담당
부서장
P01추론
월별 반복 업무 일정 기억·수첩 관리
달마다 돌아오는 급여·물품·정산 일정을 수첩과 기억으로 관리 — 빠뜨리면 되돌릴 수 없음
P02추론
직원 제출자료 수합
직원별 제출 명단과 서류를 개별 독촉해 모음 — 실무
P03추론
전월 급여자료 찾아 복사
전월 급여 파일을 찾아 열고 이번 달 서식에 복사 — 실무
P04추론
사무용품 견적·요청 취합
부서별 사무용품 요청과 업체 견적을 한 목록으로 취합 — 실무
P05추론
출장 내역·초과근무 자료 내려받기
복무·초과근무 시스템에서 출장·근무 내역을 내려받음 — 실무
P06규정
공무직 보수 세액 수기 계산·검증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P07규정
기관계좌 입출금 장부 대조
국고금 관리법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 제24조제4항 관서운영경비는 금융회사에 예치, 출납공무원은 장부를 갖추어 기록
P08규정
근무지 내·외 출장 구분 판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2항제2호 — 여행거리 12km 미만, 제1항 4시간 기준 2만원·1만원
P09추론
매식 내역과 근무시간 대조
특근매식 내역을 초과근무 기록과 한 건씩 맞춰 봄 — 실무
P10추론
지급내역·정산서·주문목록 작성
같은 값을 지급내역·정산서·주문목록 서식마다 다시 옮겨 적기
P11추론
급여자료를 대상 시스템에 수기 입력
급여자료를 대상 시스템 화면에 한 줄씩 반복 타이핑 — 실무
P12추론
오류 발견 시 재작성
실무
P13규정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 제6조제1항 결재로 문서가 성립
P14추론
지급·집행 및 결과 보관
지급·집행 결과와 증빙을 부서 폴더에 갈무리 — 실무
G0자료 수집
G1대조·검증
G2문서 작성
G3결재
G4집행·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국고금 관리법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 장부 비치·기록)·제24조제4항(관서운영경비의 금융회사 예치),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4시간 기준 2만원·1만원)·제2항제2호(여행거리 12km 미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제6조제1항(결재로 문서 성립). 사무용품·수합명단·특근매식비의 처리 기준은 각각의 회계 예규와 기관 지침으로 흩어져 있어 조문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공개된 허브 화면 기재 내용 — 업무수첩(달력·칸반·필드별 업무)과 도구 7종(공무직 보수 지급내역, 기관계좌 관리, 사무용품 주문목록, 수합명단 체크리스트, 급여 RPA 브라우저 확장, 여비 정산, 특근매식비 정산), 자료는 브라우저에 저장하고 통합백업으로 보관 —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