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단순 경보는 자동, 사람은 고위험에

AI가 경보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띄우고 위험도와 과거 처리결과를 분석해 단순 경보를 자동 처리합니다. 관제요원은 고위험 경보에 집중하고, 장치가 분리되면 도주 경로 CCTV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7년을 목표로 고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4 AI 자동 3 대체 3 간소화 2 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요원
보호관찰관
경찰·현장 출동
AI 관제·AI 보호관찰
G0부착·감독 개시
G1경보 발생
G2경보 확인
G3조치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3항,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제2항제2호,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정형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제2항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혁신 사례 자료·언론 보도(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분석으로 단순 경보 자동 처리, 장치 분리 시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2021년부터 운영·2027년 목표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