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단순 경보는 자동, 사람은 고위험에
AI가 경보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띄우고 위험도와 과거 처리결과를 분석해 단순 경보를 자동 처리합니다. 관제요원은 고위험 경보에 집중하고, 장치가 분리되면 도주 경로 CCTV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7년을 목표로 고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4AI 자동 3대체 3간소화 2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요원
보호관찰관
경찰·현장 출동
AI 관제·AI 보호관찰
P01규정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 — 부착기간을 정한 부착명령 선고, 제3항 —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
P02추론
대상자 준수사항·이동 패턴 파악
준수사항과 생활 반경을 담당자가 개별로 숙지
P03규정
위치정보 수신자료 수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 — 수신자료 보존, 제2항제2호 —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목적 사용
P04추론
경보 발생(하루 수천 건)
장치 이탈·구역 위반 등 경보가 하루 수천 건 발생
A01AI 자동
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유형에 맞는 대상자 정보·이력을 자동 표출
A02AI 자동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자동 분석
단순 경보는 자동 처리 — 고위험 경보만 사람에게
P05간소화
고위험 경보 확인
자동 처리분을 제외한 건에 집중
P06A01로 대체
대상자별 과거 이력 수기 대조
정보 자동 제공으로 대체
P07A02로 대체
위험도 판단
위험도 자동 분석으로 대체
P08간소화
대상자 전화 확인·경고
필요 정보가 이미 표출돼 조치 시간 단축
P09규정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조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 —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제2항제1호 — 행동·환경의 상시 관찰
A03AI 자동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장치 분리 시 자동 연계
P10A03로 대체
장치 분리 시 CCTV 수기 조회·추적
자동 연계로 대체
P11추론
현장 출동·검거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P12추론
처리결과 기록·교대 인계
처리 내용을 적어두고 교대 근무자에게 구두 인계
G0부착·감독 개시
G1경보 발생
G2경보 확인
G3조치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3항,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제2항제2호,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정형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제2항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혁신 사례 자료·언론 보도(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분석으로 단순 경보 자동 처리, 장치 분리 시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2021년부터 운영·2027년 목표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