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7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하루 수천 건 경보를 전부 사람이 열어본다
전자감독 관제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부착명령 집행과 수신자료 관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법이 정하지만, 쏟아지는 경보를 유형 구분 없이 순차로 열어보고 대상자별 과거 이력을 일일이 대조해 위험도를 가늠하는 판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요원
보호관찰관
경찰·현장 출동
P01규정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 — 부착기간을 정한 부착명령 선고, 제3항 —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
P02추론
대상자 준수사항·이동 패턴 파악
준수사항과 생활 반경을 담당자가 개별로 숙지
P03규정
위치정보 수신자료 수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 — 수신자료 보존, 제2항제2호 — 보호관찰관의 지도·원호 목적 사용
P04추론
경보 발생(하루 수천 건)
장치 이탈·구역 위반 등 경보가 하루 수천 건 발생
P05추론
경보 전건 수동 확인
유형 구분 없이 발생 순서대로 하나씩 열어 확인
P06추론
대상자별 과거 이력 수기 대조
이전 경보와 처리결과를 대상자별로 개별 조회
P07추론
위험도 판단
위험한 경보인지 여부를 관제요원 경험으로 가늠
P08추론
대상자 전화 확인·경고
대상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두 경고
P09규정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조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 —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제2항제1호 — 행동·환경의 상시 관찰
P10규정
장치 분리 시 CCTV 수기 조회·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P11추론
현장 출동·검거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
P12추론
처리결과 기록·교대 인계
처리 내용을 적어두고 교대 근무자에게 구두 인계
G0부착·감독 개시
G1경보 발생
G2경보 확인
G3조치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3항,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제2항제2호,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정형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제2항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혁신 사례 자료·언론 보도(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분석으로 단순 경보 자동 처리, 장치 분리 시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2021년부터 운영·2027년 목표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