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87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하루 수천 건 경보를 전부 사람이 열어본다

전자감독 관제 절차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부착명령 집행과 수신자료 관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법이 정하지만, 쏟아지는 경보를 유형 구분 없이 순차로 열어보고 대상자별 과거 이력을 일일이 대조해 위험도를 가늠하는 판단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재확인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전자감독 대상자
관제요원
보호관찰관
경찰·현장 출동
G0부착·감독 개시
G1경보 발생
G2경보 확인
G3조치
G4사후 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제1항·제3항,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항·제2항제2호,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항 — 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고정형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제1항·제2항제1호.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혁신 사례 자료·언론 보도(경보 유형별 필요 정보 자동 제공, 위험도·과거 처리결과 분석으로 단순 경보 자동 처리, 장치 분리 시 도주 경로 CCTV 자동 연계, 2021년부터 운영·2027년 목표 고도화)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