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7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지도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목록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발송 내역을 지도 위에 올려 시·군·구별 현황과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를 한 화면에서 봅니다. 문자 발송과 상황 보고라는 규정상 절차는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하던 목록 통독·지역 분류·경로 추정이 지도로 옮겨갔습니다. 2026년 7월 3일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0 AI 자동 3 대체 7 간소화 2 대체 7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3 — 사람 단계 12 → 5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군·구 발송기관
상황 담당자
지휘부
재난문자 목록
재난 문자 지도
G0발송
G1목록 수집
G2정리
G3현황 판단
G4보고·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같은 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재난상황 즉시 보고)·제4항(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YTN 2026-07-27, 조원갑 과장이 1~2일 만에 개발해 2026-07-03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재난문자 지도 시각화 — 시·군·구별 현황,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 확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