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7호 · AS-IS기준일 2026-08-21

재난문자는 텍스트 목록으로만 쌓인다

재난문자 발송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일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것(재난안전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과 상황을 보고·통보하는 것(제20조제1항·제4항)은 법이 정하지만, 나열된 목록을 지역별·시간별로 갈라 상황을 읽어내는 대목은 규정에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시·군·구 발송기관
상황 담당자
지휘부
재난문자 목록
G0발송
G1목록 수집
G2정리
G3현황 판단
G4보고·조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항제2호(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문자 송신 요청), 같은 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재난상황 즉시 보고)·제4항(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YTN 2026-07-27, 조원갑 과장이 1~2일 만에 개발해 2026-07-03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재난문자 지도 시각화 — 시·군·구별 현황, 재난 이동 경로, 담당자 연락처 확인)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