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른 처리는 제40조제1항, 신고내용·조사결과·판단근거를 적은 통지는 제13항
G0상담
G1진정 접수
G2조사
G3판단·보고
G4처리 종결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항으로 진정이 제기되고, 같은 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항으로 현장조사·장부 제출 요구·심문이 이뤄지며, 접수와 담당감독관 지정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 제1항·제2항, 조사 결과의 처리·통지는 같은 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제1항·제13항이 정합니다. 그러나 장문의 진술조서를 정독해 쟁점을 뽑고, 법령·판례·질의회시를 일일이 찾고, 수사보고서 초안을 직접 쓰는 일은 조문이 정하지 않은 실무 부담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연 45만+건 사건을 감독관 3천여 명이 담당, 대국민 상담 GPT-4.1·행정망 gpt-oss-120B와 Gemma3 27B, 34개 언어 24시간 상담, 공개 한 달 만에 2,528명 11,682건 이용, 만족도 국민 4.3·근로감독관 4.4점, 2025.9 정식 서비스 개시)은 행안부·NIA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