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9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영상의학 전문의가 없는 부대에서 판독은 며칠씩 밀린다

군 의료영상 판독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진료기록 작성·보존과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이 조문으로 정하지만, 전문의가 부족한 부대에서 군의관이 육안으로 영상을 훑고 판독 곤란 건을 골라 상급 병원에 넘기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재촬영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장병(환자)
군의관
의무부대 촬영·행정
상급 군병원
G0진료 접수
G1촬영
G2판독
G3의뢰·회신
G4결과 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증상·진단·치료 내용의 상세 기록과 서명)·제2항(진료기록부등의 보존)·제3항(거짓 작성·고의 수정 금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제1항(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서 작성·교부)·제3항(정당한 사유 없는 교부 거부 금지). 기록과 진단서 발급, 보존은 의료법이 정하지만 영상을 누가 어떤 순서로 훑어 이상 여부를 가르고 어떤 건을 상급 병원에 넘길지는 조문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신문, 2024-12-22 — 과기정통부·국방부 330억 사업으로 구축, 흉부질환 영상 판독 의견 제시)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