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8호 · AS-IS기준일 2026-08-21
담당자도 헷갈리는 판단을 신고서를 쓰는 국민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
민원 접수 시 신고 해당 여부 판별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이송과 비밀보장은 법이 정하지만, 들어온 글이 어느 법의 신고인지 가려내고 별표의 대상 법률과 벌칙·행정처분 요건을 대조하는 일은 규정에 절차가 없어 담당자 경험에 좌우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신고자 보호조치가 아예 발동되지 않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7전 단계 11 = 규정 4 + 추론 7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민원인·신고자
민원 접수 담당
소관 부서
감사·청렴 부서
P01규정
민원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접수 보류·거부 금지)·제2항(접수증 교부)
P02추론
신청 내용 통독
긴 서술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요지를 뽑아냄
P03추론
신고 해당 여부 수기 판단
민원인지 신고인지 경험으로 가름 — 사람마다 결론이 갈림
P04추론
공익침해 대상 법률 대조
별표에 열거된 법률을 목록에서 하나씩 짚어 확인
P05규정
공익신고 성립 요건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별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제2호(공익신고)
P06추론
벌칙·행정처분 조문 확인
해당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조문을 찾아 요건과 대조
P07추론
유사 처리 사례 검색
비슷한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선례를 뒤지거나 물어봄
P08규정
소관 부서 이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다른 기관 소관이면 지체 없이 이송)
P09추론
오분류 반송·재배정
이송받은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며 되돌려 보냄
P10규정
신고자 비밀보장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공익신고자등 인적사항 누설·공개 금지)
P11추론
판정 근거 기록·설명
왜 신고로 보지 않았는지 근거를 따로 적어 남김
G0접수
G1신고 여부 판별
G2유형·근거 확인
G3소관 배정
G4보호조치·기록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민원의 접수)·제16조제1항(민원문서의 이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나목·제2호(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의 정의)·제12조제1항(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무엇이 공익침해행위인지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정하지만, 그 대상 법률들의 벌칙·행정처분 요건을 하나씩 맞춰 보는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 담당자 경험에 맡겨져 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부 공공 깃랩 저장소 jinn/screener의 README(신고 7유형 판별, 별표 대상 법률 498개 자동 대조, 규칙 기반 결정론 판정에 AI·RAG는 근거·유사사례 보조만, 오프라인 우선, 원문 저장·로그 없음, 최종 판정은 담당자, 합성 900건 평가에서 하이브리드 재현율 98.1%·정밀도 97.6%, 검수 사례 150건 유형 분류 정확도 90.0%)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