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전자심사24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48시간 → 5분
적합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자동 심사·수리하고, 검사관은 위험도 높은 건에 집중합니다. 자동 수리는 법 밖의 편법이 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의 신고 수리를 명문으로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규정 근거 5추론(암묵지) 0AI 자동 2대체 3간소화 4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입자
수입식품 검사관
지방식약청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전자심사24(SAFE-i24)
P01규정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P02간소화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24시간 365일 접수 — 근무시간 제약 해소
A01AI 자동
요건 자동 대조
최초수입·금지원료·부적합 이력 260개 항목 자동 확인
P03A01로 대체
최초수입 여부 확인
자동 대조로 대체
P04A01로 대체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자동 대조로 대체
P05A01로 대체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자동 대조로 대체
A02AI 자동
적합 건 자동 심사·수리
5분 이내 — 검사관은 위험 건에 집중
P06규정
서류심사·요건 판단(위험 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P07간소화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사전 자동 확인으로 보완 루프 축소
P08규정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P09규정
적합 통보·수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P10규정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P11간소화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자동 대조 결과를 반영해 위험도 기준으로 구분
P12간소화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자동 수리 건은 확인증까지 5분 이내로 이어진다
G0신고
G1요건 확인
G2심사
G3검사
G4수리·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