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0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전자심사24가 다섯 번째 레인으로 — 48시간 → 5분

적합 요건을 갖춘 신고는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자동 심사·수리하고, 검사관은 위험도 높은 건에 집중합니다. 자동 수리는 법 밖의 편법이 아니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이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의 신고 수리를 명문으로 허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규정 근거 5 추론(암묵지) 0 AI 자동 2 대체 3 간소화 4 대체 3 · 간소화 4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입자
수입식품 검사관
지방식약청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전자심사24(SAFE-i24)
G0신고
G1요건 확인
G2심사
G3검사
G4수리·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