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서류 한 건에 260개 항목, 최대 48시간
수입식품 신고 심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신고·차등검사·수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구비서류 보완 요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7추론(암묵지) 5전 단계 12 = 규정 7 + 추론 5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입자
수입식품 검사관
지방식약청
수입식품통합시스템
P01규정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1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
P02추론
신고 접수·대기열 편성
근무시간 내에 들어온 순서대로 대기열을 짜 처리 — 실무
P03추론
최초수입 여부 확인
같은 품목의 과거 수입 이력이 있는지 시스템을 뒤져 확인 — 실무
P04추론
금지원료·표시기준 대조
260개 항목을 화면과 서류를 오가며 한 줄씩 대조 — 실무
P05추론
과거 부적합 이력 조회
제조업소·품목별 과거 부적합 처분 이력을 찾아본다 — 실무
P06규정
서류심사·요건 판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합하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임
P07규정
보완 요구·서류 재제출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제5항 —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제6항 미보완 시 반려
P08규정
정밀·현장검사(해당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1항 —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 검사·제3항 검사 생략 대상
P09규정
적합 통보·수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제3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P10규정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제1항 —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 신청
P11규정
검사 종류 결정(서류·정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수입검사 등) 제2항 — 검사이력·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차등 검사
P12추론
수입신고확인증 발급·통관
총리령 서식에 따라 확인증을 내주고 통관으로 넘긴다 — 실무
G0신고
G1요건 확인
G2심사
G3검사
G4수리·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