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0호 · AS-IS기준일 2026-08-21

서류 한 건에 260개 항목, 최대 48시간

수입식품 신고 심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신고·차등검사·수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구비서류 보완 요구는 행정절차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7 추론(암묵지) 5 전 단계 12 = 규정 7 + 추론 5 · 보완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수입자
수입식품 검사관
지방식약청
수입식품통합시스템
G0신고
G1요건 확인
G2심사
G3검사
G4수리·통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해외제조업소 등록), 제20조제1항(수입신고)·제3항(검토 후 수리), 제21조제1항(통관 전 검사)·제2항(차등 검사)·제3항(검사 생략), 제20조의2제1항(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행정절차법 제17조제5항(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제6항(미보완 시 반려). 신고·차등검사·수리와 보완 요구는 법이 정하지만, 최초수입 여부·금지원료·부적합 이력을 260개 항목으로 훑는 대조 작업의 방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전자심사24 SAFE-i24, 2023.9 식품첨가물부터 적용 개시, 정부기관 최초 ISO/IEC 42001 인증)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