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1호 · AS-IS기준일 2026-08-21

예보관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 발령지점 75곳

홍수예보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수문조사와 홍수예보 실시는 수자원조사법이, 위기경보 전파는 재난안전법이 정하지만, 물리모델 결과를 지점별로 수동 분석하고 수위 도달 시각을 산정하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이 수작업이 병목이라 인력 한계가 그대로 예보 범위의 한계가 됐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1 = 규정 3 + 추론 8 ·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주민·지자체
홍수예보관
홍수통제소·상황실
홍수예보 시스템
G0관측
G1예측
G2검토
G3발령
G4전파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홍수·갈수 예보를 위한 수문조사)·제4항(수문조사망 구축)·제8조제1항(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 의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위기경보 발령)·제2항(관심·주의·경계·심각). 홍수예보를 위한 수문조사,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예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 위기경보의 발령·전파는 법이 정하지만, 물리모델을 돌린 뒤 지점별 수위를 예보관이 하나씩 분석하고 수위 도달 시각을 손으로 산정하며 과거 유사 강우 사례를 떠올려 맞춰보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지점 수가 곧 예보 범위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정책브리핑·파이낸셜뉴스(2024-05-22)·전자신문(2024-11-05) 보도(AI가 하천 수위 도달을 자동 예측하고 예보관이 검증 후 특보 발령, 2024-05-15 본격 운영, 발령지점 75→223곳 확대, 특보 발령 시각 최대 3시간 단축, 2024년 홍수기 특보 170건 발령)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