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34호 · AS-IS기준일 2026-08-21

한글과 브라우저 사이 복붙 왕복

한글 중심 업무환경에서 AI를 쓰는 과정을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라는 것(행정업무규정 제7조제1항)과 검토(제9조제1항)·결재(제10조제1항)만 규정이 정하고, 창을 전환하고 프롬프트를 다시 치고 문단 단위로 복사해 오가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도구 사용법도 직원마다 따로 익혀 왔습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2 = 규정 3 + 추론 9 · 수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작성 직원
스마트정책과
부서장
외부 AI 서비스
G0작성 착수
G1초안
G2교정·번역
G3자료 변환
G4검토·결재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방법) 제1항·제2항, 제9조(문서의 검토 및 협조) 제1항·제3항, 제10조(문서의 결재) 제1항·제2항.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라는 것과 검토·결재를 빼면, 한글 창과 브라우저를 오가며 프롬프트를 다시 치고 결과를 복사해 붙이고 서식을 되잡는 과정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실무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헤럴드경제 2026-08-10: 전지열 주무관이 4개월 만에 자체 개발, 한글 작업 흐름 안에서 단축키·프롬프트 등록으로 AI 호출, 2026년 7~8월부터 마포구 전 직원 사용) 기반입니다. (전 직원 사용 개시일은 보도마다 2026-07-07·08-07로 엇갈려 월 단위로만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