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3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위성이 먼저 훑고 사람은 의심 필지로
AI가 항공·위성사진에서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같은 시설물을 자동으로 탐지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접근이 곤란한 22만ha는 드론 촬영으로 대신합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실전 적용됐고 직불금 이행점검에도 위성영상을 활용합니다. 불법 전용 여부를 판정하고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일은 사람과 농지법의 몫입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3간소화 3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2 → 9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농지 소유자·경작자
농관원 조사원
시·군 농지담당
농지행정 시스템
AI 위성·항공영상 판독
P01규정
농지 이용 실태조사 착수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1항 —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의 정기 조사·제3항 매년 1회 이상
A01AI 자동
항공·위성사진 시설물 자동 탐지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을 자동 식별
A02AI 자동
심층조사 대상 자동 선별
표본이 아닌 전수 판독 기반 선별
P02A02로 대체
표본 대상 선별
자동 선별로 대체
P03추론
농지대장·등기 자료 대조
농지대장·등기부를 필지별로 열어 소유·임대차를 맞춰본다 — 실무
P04A01로 대체
항공사진 수기 열람·비교
자동 탐지로 대체
P05간소화
선별 필지 현장 확인
전 필지 방문이 아니라 의심 필지 위주로 현장 확인
P06A01로 대체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 확인
자동 탐지로 대체
P07간소화
접근 곤란지 확인
접근 곤란지 22만ha는 드론 촬영으로 대체
P08추론
불법 전용·휴경 여부 판정
현장 사진과 자료를 놓고 불법 전용·휴경인지 판단 — 실무
P09간소화
심층조사 대상 확정
자동 선별 결과를 확인해 심층조사 대상을 확정
P10규정
처분의무 통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 처분 대상과 기간을 밝혀 통지
P11규정
소유자 의견 진술·소명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2항 — 소유자·임차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
P12규정
조사 결과 보고·농지대장 반영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4항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
G0대상 선정
G1자료 확인
G2현장조사
G3판정
G4처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농지법 제54조제1항(실태의 정기 조사)·제2항(소유자·임차인에 대한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제3항(매년 1회 이상)·제4항(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농지대장 반영), 농지법 제10조제1항(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처분 대상·처분의무 기간 통지). 실태조사와 처분의무는 농지법이 정하지만, 인력으로 감당할 표본을 어떻게 고르고 항공사진을 어떤 순서로 눈으로 비교하며 필지마다 차를 몰고 가 확인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조사에서 빠지거나 재방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2026-05-17) 보도(AI가 항공·위성사진에서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을 자동 탐지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 접근 곤란지 22만ha는 드론 촬영으로 대체, 2026-05-18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실전 적용)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