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전국 농지를 표본으로만 훑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조사 착수와 매년 1회 이상 실시, 처분의무 통지, 소유자 의견 진술, 결과 보고·농지대장 반영은 농지법이 정하지만, 표본을 고르고 항공사진을 수기로 비교하고 필지를 직접 방문해 육안 확인하는 실행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만큼이 곧 조사 범위였습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8 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농지 소유자·경작자
농관원 조사원
시·군 농지담당
농지행정 시스템
G0대상 선정
G1자료 확인
G2현장조사
G3판정
G4처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농지법 제54조제1항(실태의 정기 조사)·제2항(소유자·임차인에 대한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제3항(매년 1회 이상)·제4항(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농지대장 반영), 농지법 제10조제1항(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처분 대상·처분의무 기간 통지). 실태조사와 처분의무는 농지법이 정하지만, 인력으로 감당할 표본을 어떻게 고르고 항공사진을 어떤 순서로 눈으로 비교하며 필지마다 차를 몰고 가 확인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조사에서 빠지거나 재방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2026-05-17) 보도(AI가 항공·위성사진에서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을 자동 탐지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 접근 곤란지 22만ha는 드론 촬영으로 대체, 2026-05-18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실전 적용)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