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3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전국 농지를 표본으로만 훑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규정(초록)과 추론(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조사 착수와 매년 1회 이상 실시, 처분의무 통지, 소유자 의견 진술, 결과 보고·농지대장 반영은 농지법이 정하지만, 표본을 고르고 항공사진을 수기로 비교하고 필지를 직접 방문해 육안 확인하는 실행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만큼이 곧 조사 범위였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루프 2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농지 소유자·경작자
농관원 조사원
시·군 농지담당
농지행정 시스템
P01규정
농지 이용 실태조사 착수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1항 —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의 정기 조사·제3항 매년 1회 이상
P02추론
표본 대상 선별
전수 확인이 불가해 필지 일부만 골라 조사 — 표본 위주 실무
P03추론
농지대장·등기 자료 대조
농지대장·등기부를 필지별로 열어 소유·임대차를 맞춰본다 — 실무
P04추론
항공사진 수기 열람·비교
연도별 항공사진을 나란히 띄워 눈으로 비교 — 실무
P05추론
농지 직접 방문·육안 확인
필지마다 차를 몰고 가 현장을 육안 확인 — 이동 시간이 조사량을 정한다
P06추론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 확인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이 들어섰는지 현장에서 확인 — 실무
P07추론
접근 곤란지 조사 누락·재방문
도로가 없거나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미뤘다가 다시 방문 — 실무 루프
P08추론
불법 전용·휴경 여부 판정
현장 사진과 자료를 놓고 불법 전용·휴경인지 판단 — 실무
P09추론
심층조사 대상 선정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필지를 골라 심층조사 대상에 올린다 — 실무
P10규정
처분의무 통지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항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 처분 대상과 기간을 밝혀 통지
P11규정
소유자 의견 진술·소명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2항 — 소유자·임차인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청
P12규정
조사 결과 보고·농지대장 반영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4항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
G0대상 선정
G1자료 확인
G2현장조사
G3판정
G4처분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농지법 제54조제1항(실태의 정기 조사)·제2항(소유자·임차인에 대한 자료 제출·의견 진술 요청)·제3항(매년 1회 이상)·제4항(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고)·제9항(농지대장 반영), 농지법 제10조제1항(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제2항(처분 대상·처분의무 기간 통지). 실태조사와 처분의무는 농지법이 정하지만, 인력으로 감당할 표본을 어떻게 고르고 항공사진을 어떤 순서로 눈으로 비교하며 필지마다 차를 몰고 가 확인하는 과정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접근이 곤란한 필지는 조사에서 빠지거나 재방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2026-05-17) 보도(AI가 항공·위성사진에서 축사·비닐하우스·태양광 등 시설물을 자동 탐지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 접근 곤란지 22만ha는 드론 촬영으로 대체, 2026-05-18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실전 적용)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