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 —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제62조제5항 결과 제출
A01AI 자동
현장 CCTV 영상 실시간 자동 분석
311개 현장 영상을 사람 대신 계속 들여다봄
P03간소화
표적 현장 순찰
감지된 구역 중심으로 순찰 범위가 좁아짐
P04A01로 대체
CCTV 화면 육안 확인
실시간 영상분석으로 대체 — 다수 화면 동시 관찰이 사라짐
A02AI 자동
위험행동·위험요소 자동 감지
안전모 미착용·추락 위험 등을 실시간으로 가려냄
P05A02로 대체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행동 식별
자동 감지로 대체 — 보호구 착용 판별을 모델이 수행
P06A02로 대체
추락·협착 위험 구역 확인
자동 감지로 대체 — 개구부·중장비 주변 접근을 상시 감시
P07A02로 대체
위험 여부·수준 판단
자동 감지로 대체 — 경험 판단이 감지 결과 확인으로 전환
A03AI 자동
IoT 즉시 경보 송출
현장 장비를 통해 그 자리에서 경고를 냄
P08A03로 대체
현장 방송·직접 제지
IoT 즉시 경보로 대체 —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사라짐
P09규정
작업자 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사업주가 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준수
P10규정
미시정 시 작업중지·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P11간소화
지적사항 기록
감지 이력이 자동으로 쌓여 일지 기재 부담 축소
P12간소화
재발 구역 관리
상시 감지로 반복 확인이 줄어듦 — 사고 263건→160건
G0안전계획
G1순찰·감시
G2위험 식별
G3조치·경보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제62조제4항(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제62조제5항(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제51조(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점검해 결과를 내는 뼈대, 근로자의 조치 준수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는 법이 정합니다. 다만 일일 순찰 동선·CCTV 감시 방법·지적사항 기록은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현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311개 현장 CCTV에 AI 분석 접목, 위험요소 실시간 감지·IoT 즉시 경보, 사고 263건(2024)→160건(2025))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