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5호 · AS-IS기준일 2026-08-21

안전모 미착용을 사람 눈이 잡아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일은 건설기술 진흥법이, 근로자의 조치 준수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합니다. 그러나 순찰 동선을 짜고 여러 CCTV 화면을 동시에 지켜보며 위험행동을 가려내는 일은 규정 밖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4 추론(암묵지) 9 전 단계 13 = 규정 4 + 추론 9 · 재점검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작업자
현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본사
CCTV·IoT 관제
G0안전계획
G1순찰·감시
G2위험 식별
G3조치·경보
G4기록·환류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제62조제4항(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제62조제5항(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함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제51조(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 — 항 구분이 없는 단일 조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점검해 결과를 내는 뼈대, 근로자의 조치 준수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는 법이 정합니다. 다만 일일 순찰 동선·CCTV 감시 방법·지적사항 기록은 법령이 아니라 기관 사규·내규(현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므로 파랑으로 두었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311개 현장 CCTV에 AI 분석 접목, 위험요소 실시간 감지·IoT 즉시 경보, 사고 263건(2024)→160건(2025))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