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16호 · AS-IS기준일 2026-08-21
전화로 듣고 사람이 가늠해 업체를 붙인다
임대주택 하자보수 접수를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접수와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지만, 통화 내용만으로 하자 유형을 가늠하고 업체를 골라 일정을 맞추는 과정은 규정 밖 실무이며, 임차인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규정 근거 4추론(암묵지) 8전 단계 12 = 규정 4 + 추론 8 · 재배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임차인
접수 담당자
보수 업체
하자관리 시스템
P01규정
임차인 하자 전화 접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 접수 보류·거부 금지는 제9조제1항, 접수증 교부는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제1항제5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등의 청구에 따른 보수 의무
P09추론
임차인 진행 현황 문의
현황 확인이 곤란해 반복 문의 — 실무
P10추론
진행 상황 개별 확인·안내
업체에 전화로 확인 후 회신 — 실무
P11추론
완료 확인·미해결 여부 판단
재배정 루프 — 실무
P12규정
처리결과 통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 문서 통지는 제27조제1항, 거부 시 이유·구제절차 병기는 제3항
G0접수
G1내용 파악
G2배정
G3보수
G4완료·통지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항·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7조(하자보수 등) 제1항제5호. 공공기관인 LH에 접수되는 임차인 신청과 결과 통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제5호가 정하되, 하자 유형 판별·업체 배정·일정 조율의 세부 절차는 기관 사규·내규(임대주택 하자보수 지침)에 따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AI 기반 통합관리 '홈픽스'로 접수~배정 자동화, 처리 완료까지 평균 5일 이상 단축, 공공기관 AI 혁신 우수사례 선정)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