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54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언어모델이 부호를 먼저 매기고 사람은 확인만
사전학습 언어모델(RoBERTa) 기반 자동분류가 사례사전·색인어 사전 조회와 건별 코드 확정을 대신합니다. 산업분류 대분류 정확도는 95.9%, 세분류는 88.9%로 보고됐고 적용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계 생산의 시의성이 좋아졌습니다. 표준분류 적용 확인과 최종 부호 확정은 사람과 통계법의 몫으로 남습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2AI 자동 2대체 3간소화 3대체 3 · 간소화 3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응답자
자료처리 담당자
분류 검토·감수
통계 자료처리 시스템
AI 자동코딩(RoBERTa)
P01규정
조사표 응답 기재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조사사항에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
P02규정
조사자료 수집·보안 처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1항 — 비밀에 속하는 사항의 보호·제2항 통계작성 외 목적 사용 금지
P03추론
응답 텍스트 정리·오기 보정
응답 문장의 오탈자·약어를 손으로 고쳐 정리 — 실무
A01AI 자동
사전학습 언어모델 자동분류
RoBERTa 기반 — 산업 대분류 정확도 95.9%
P04A01로 대체
사례사전 조회
자동분류로 대체
P05A01로 대체
색인어 사전 대조
자동분류로 대체
A02AI 자동
세분류 부호 자동 부여
세분류 정확도 88.9%
P06A02로 대체
분류코드 수작업 확정
자동 부호 부여로 대체
P07간소화
저확신·모호 응답만 사람 확인
전 건 판단에서 예외 건 확인으로
P08간소화
부호화 결과 검수·일관성 확인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검수 부담 축소
P09규정
표준분류 체계 적용 확인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2항 — 고시된 표준분류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의무
P10추론
부호 확정·자료 반영
확정 코드를 원자료에 반영해 집계용 파일을 만든다 — 실무
P11간소화
통계 공표 일정
자료처리 기간이 줄어 공표 시의성 향상
G0조사
G1자료 정리
G2부호화
G3검증
G4확정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제22조제2항(고시된 표준분류에 따를 의무), 제33조제1항·제2항(비밀의 보호·목적 외 사용 금지), 제27조제1항(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 응답자의 성실응답 의무, 표준분류 적용, 조사자료 보호, 작성한 통계를 지체 없이 공표할 의무는 통계법이 정하지만, 응답자가 자유 문장으로 쓴 직업·산업 기재를 사례사전과 색인어 사전을 뒤져가며 한 건씩 코드로 확정하는 작업은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모호한 응답은 보류했다가 다시 보는 루프가 반복됩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KDI 나라경제 2024년 3월호 'AI 통계분류 자동화가 가져온 변화'(사전학습 언어모델 RoBERTa 기반 자동분류로 대체·확대, 산업분류 대분류 정확도 95.9%·세분류 88.9%, 적용 대상·범위 확대로 통계 생산 시의성 향상)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