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108호 · AS-IS기준일 2026-08-21

폐쇄망 안 방대한 원전 문서를 손으로 뒤져 쓰는 보고서

원전 부서의 보고서 작성 과정을 규정(초록)과 실무 관행(파랑)으로 나눠 그렸습니다. 결재를 마친 문서를 등록·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정해 이관·통보하는 뒷단은 공공기록물법이 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서에 근거가 있는지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고 발췌·요약해 옮겨 적는 앞단은 규정에 명문이 없는 실무입니다.

규정 근거 3 추론(암묵지) 12 전 단계 15 = 규정 3 + 추론 12 · 수정 루프 1

규정 근거(조문 표기) 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 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 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 소멸(빨강, 흐림) 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단계 ↓ · 행위자 →
요청 부서
담당 직원
부서장·결재선
사내 문서·지식 시스템
G0지시
G1자료 수집
G2초안 작성
G3검토·교정
G4결재·공유
G5기록·보존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조치), 제18조(기록물의 등록ㆍ분류ㆍ편철 등), 제19조제1항(보존기간·공개 여부·비밀 여부·접근권한 분류 관리), 제19조제2항(관할 기록관·특수기록관으로 이관), 제19조제7항(매년 생산현황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어서, 보고서를 결재한 뒤 등록·분류하고 보존기간을 정해 이관·통보하는 뒷단은 법률이 항 단위로 정합니다. 반면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 — 어떤 문서에 근거가 있는지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고 발췌·요약해 옮겨 적는 과정 — 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도, 법률 조문도 정하지 않는 기관 사규·내규(문서관리규정·전자결재 지침)와 담당자 실무의 영역입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언론 보도(폐쇄망 원전 특화 생성형 AI '하이누리'에 한컴어시스턴트 연동, 운영·발전·건설·안전 부서 현장 투입)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