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도 지도 / AI 행정 전후 비교 49호 · AI 적용기준일 2026-08-21
AI가 24시간 화면을 대신 보고 경보만 올린다
AI가 CCTV 영상에서 연기와 불꽃을 24시간 자동으로 감지·판독해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냅니다. 사람이 화면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없어지고, 감시원은 경보가 뜬 지점을 확인하는 일에 남습니다. 동해안 10개소에서 시작해 2024년 3월 경북·강원 등 30개소로 확대됐습니다. 발생 보고와 출동 지시는 그대로 사람과 법정 절차입니다.
규정 근거 3추론(암묵지) 3AI 자동 2대체 3간소화 2대체 3 · 간소화 2 · 소멸 0 · 자동 2 — 사람 단계 11 → 8
규정 근거(조문 표기)추론 — 규정에 없는 암묵지·실무 관행AI 자동 처리(보라 — AI 행위자)대체(주황, 흐림·취소선) — ┄→ 승계 화살표가 AI 단계로소멸(빨강, 흐림)간소화(노랑) — 남되 부담 축소─→ 절차 순서 ┄→ 반려·보완 루프
산림재난방지법 제31조(산불 신고) 제1항 — 발견자의 지체 없는 신고, 제2항 관할 기관 통보
P06간소화
경보 지점만 확대 확인
화면 전체가 아니라 알림 지점 확인
P07추론
현장 감시원에게 확인 요청
실무
P08규정
산불 발생 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1항 — 재난상황은 즉시 보고·통보
P09추론
발생 위치 좌표 확인·전파
실무
P10추론
진화 자원 출동 지시
실무
P11간소화
오인 경보 확인 후 종결
상시 주시로 되돌아가지 않음
G0감시
G1이상 인지
G2확인
G3상황 전파
G4대응
근거(인용 법령 — 법제처 원문 대조 완료): 산림재난방지법 제71조제1항(산림재난방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제7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활용), 제31조제1항(발견자의 지체 없는 신고)·제31조제2항(접수 기관의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제1항(재난상황의 즉시 보고·통보). 산불이 확인된 뒤의 보고·전파는 법이 정하지만, 그전에 관제센터 화면을 몇 시간씩 눈으로 지켜보고 연기인지 안개인지 경험으로 가르며 카메라를 돌려 다시 확인하는 감시 과정 자체는 규정에 절차가 없습니다. 파란 칸은 규정에 명문이 없어 실무를 추론으로 재구성한 영역입니다. 도구 사실은 에너지경제(2024-03-13)·전자신문 보도(CCTV 영상의 연기·불꽃을 AI가 24시간 자동 감지·판독해 관제센터에 경보 전송, 동해안 10개소에서 경북·강원 등 30개소로 확대) 기반입니다.